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3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미화
- 제공일자
- 2023-09-27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3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3-131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계인천”등 인천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물 관리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상징물의 종류, 변경,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여 규정함(안 제9조~안 제18조)
사. 상징물 관련사업, 사용승인 등,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안전전문위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화(전화번호 032-440-6213, 전자메일 kmh80061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계인천”등 인천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물 관리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상징물의 종류, 변경,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여 규정함(안 제9조~안 제18조)
사. 상징물 관련사업, 사용승인 등,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안전전문위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화(전화번호 032-440-6213, 전자메일 kmh80061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