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1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주연
- 제공일자
- 2023-10-25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077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정원과 종목을 조정하고 지도자의 자격요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총 정원 및 종목별 정원을 조정하고 운영 종목 중 카누를 삭제하고 씨름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다. 지도자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함.(안 제9조)
라. 선수 관리 담당자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1. 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정원과 종목을 조정하고 지도자의 자격요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총 정원 및 종목별 정원을 조정하고 운영 종목 중 카누를 삭제하고 씨름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다. 지도자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함.(안 제9조)
라. 선수 관리 담당자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