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2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보경
- 제공일자
- 2023-12-22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류: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함
○ 의견제출기한: 2023. 12. 22. ~ 2024. 1. 12.
○ 의견제출
- 팩 스: 032)440-8681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건축과)
- 이메일: lbk0624@korea.kr
- 문 의: 032)440-4723 (담당자 이보경)
○ 개정이류: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함
○ 의견제출기한: 2023. 12. 22. ~ 2024. 1. 12.
○ 의견제출
- 팩 스: 032)440-8681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건축과)
- 이메일: lbk0624@korea.kr
- 문 의: 032)440-4723 (담당자 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