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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1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여형주
제공일자
2024-03-11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4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이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서 삭제되고,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반영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기준이 30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종전의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여형주(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