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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2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지현
제공일자
2024-03-11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393
첨부파일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5호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사라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지현(전화번호: 032-440-2393,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l: jihyunv@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