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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8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숙
제공일자
2024-09-30
제공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483
첨부파일
240924★★(입법예고)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8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약칭: 문화유산조례)가 개정(조례 제7293호, 2024.6.10.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자연유산의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과 관련한 공통적・기본적인 규정은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규칙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024.2.6.)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사보고서 및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시지정문화유산이나 시문화유산자료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4. 10. 1.(화) 〜 10.21.(월)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메일 송신
1) 우편접수: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2) 팩스송신: 032-440-8693
3) 전자메일: klsk0718@korea.kr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 -고시공고 및 인천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
5.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