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1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구성서
- 제공일자
- 2024-12-19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5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위임사항을 신설・폐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표기단위를 실・과에서 실・국・본부로 변경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1) 수산과(안 별표 1, 별표 2)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사무를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사무
2) 체육진흥과(안 별표 5)
-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와 연계를 위해 관련 사무를 추가로 위임함
・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 실시
나. 삭제되는 위임사무
1) 수산과(안 별표 1, 별표 2)
-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수산업법」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인 시와 군・구에서 해당 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당 위임조항을 삭제함
2) 체육진흥과(안 별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23.3.21. 일부개정, 2023.4.22. 시행)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관련 사무를 삭제함
・ 대중골프장 병설(요구), 병설기한 연기 신청, 조성비 예치
다. 변경되는 위임사무
1) 택시운수과(안 별표 1, 별표 2)
-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업무 일부를 수행하고자,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제외함
2) 농축산과(안 별표1, 별표 2)
-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근거법규를 정비함
라.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및 소관부서 표기단위 변경
1)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5)
- 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권한(경제자유구역 내 한정) : 스마트도시과 ⇒ 도시계획국
2) 위임사무 소관부서 표기단위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정보화담당관 ⇒ 기획조정실
-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재정기획관
- 인사과, 보훈정책과 ⇒ 행정국
- 자연재난과 ⇒ 시민안전본부
- 환경기후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 수질하천과, 하수과 ⇒ 환경국
- 교통정책과, 택시운수과, 도로과, 교통정보운영과 ⇒ 교통국
- 소상공인정책과, 농축산과 ⇒ 경제산업본부
- 산업정책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 ⇒ 미래산업국
- 물류정책과, 항만연안과, 해양환경과, 수산과 ⇒ 해양항공국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 도시계획국
- 건설심사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 도시균형국
-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 문화체육국
-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위생정책과 ⇒ 보건복지국
- 여성정책과, 인구가족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국
- 관광마이스과 ⇒ 국제협력국
- 예방안전과, 119화학대응센터 ⇒ 소방본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구성서(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sungser120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5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위임사항을 신설・폐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표기단위를 실・과에서 실・국・본부로 변경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1) 수산과(안 별표 1, 별표 2)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사무를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사무
2) 체육진흥과(안 별표 5)
-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와 연계를 위해 관련 사무를 추가로 위임함
・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 실시
나. 삭제되는 위임사무
1) 수산과(안 별표 1, 별표 2)
-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수산업법」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인 시와 군・구에서 해당 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당 위임조항을 삭제함
2) 체육진흥과(안 별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23.3.21. 일부개정, 2023.4.22. 시행)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관련 사무를 삭제함
・ 대중골프장 병설(요구), 병설기한 연기 신청, 조성비 예치
다. 변경되는 위임사무
1) 택시운수과(안 별표 1, 별표 2)
-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업무 일부를 수행하고자,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제외함
2) 농축산과(안 별표1, 별표 2)
-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근거법규를 정비함
라.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및 소관부서 표기단위 변경
1)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5)
- 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권한(경제자유구역 내 한정) : 스마트도시과 ⇒ 도시계획국
2) 위임사무 소관부서 표기단위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정보화담당관 ⇒ 기획조정실
-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재정기획관
- 인사과, 보훈정책과 ⇒ 행정국
- 자연재난과 ⇒ 시민안전본부
- 환경기후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 수질하천과, 하수과 ⇒ 환경국
- 교통정책과, 택시운수과, 도로과, 교통정보운영과 ⇒ 교통국
- 소상공인정책과, 농축산과 ⇒ 경제산업본부
- 산업정책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 ⇒ 미래산업국
- 물류정책과, 항만연안과, 해양환경과, 수산과 ⇒ 해양항공국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 도시계획국
- 건설심사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 도시균형국
-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 문화체육국
-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위생정책과 ⇒ 보건복지국
- 여성정책과, 인구가족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국
- 관광마이스과 ⇒ 국제협력국
- 예방안전과, 119화학대응센터 ⇒ 소방본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구성서(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sungser120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