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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5-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송준영
제공일자
2025-01-23
제공부서
문화예술회관
전화번호
032-420-274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국내・외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위촉하기 위해 특별전형 등이 가능하게 하며, 예술감독의 재위촉 횟수 및 기간 제한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 규정(안 제4조제4항)
나. 전형위원회 심의 사항 재규정(안 제6조제1항)
다. 특별전형 신설(안 제8조제1항)
라. 위촉기간 재규정(안 제10조제3항 삭제, 제11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준영(전화번호032-420-2743,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 sjyy06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