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2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주연
- 제공일자
- 2025-04-10
- 제공부서
- 행정국 보훈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927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3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