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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5-2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방주연
제공일자
2025-04-10
제공부서
행정국 보훈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927
첨부파일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3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