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3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류제진
- 제공일자
- 2025-06-16
- 제공부서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440-2985
1. 제정이유
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돌봄 및 관리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나. 이에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요양시설 이용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원의 정의(안 제2조)
나. 요양원의 기능(안 제4조)
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 제9조)
마. 일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본관 건강증진과(419호)
(2) 연락처 : 전화)032-440-2985, FAX) 032-440-8705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
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돌봄 및 관리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나. 이에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요양시설 이용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원의 정의(안 제2조)
나. 요양원의 기능(안 제4조)
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 제9조)
마. 일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본관 건강증진과(419호)
(2) 연락처 : 전화)032-440-2985, FAX) 032-440-8705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