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4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오창식
- 제공일자
- 2025-06-26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440-4592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사용 법적 의무 준수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 부정확하거나 누락 된 주소 표기를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오류 사항(지번 표기, 도로명주소 오기, 주소 미기재 등) 조문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창식(전화번호 032-440-4592, 팩스번호 032-440-8682, 전자메일 crow123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5. 참고사항
가.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2025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사용 법적 의무 준수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조문 중 부정확하거나 누락 된 주소 표기를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오류 사항(지번 표기, 도로명주소 오기, 주소 미기재 등) 조문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창식(전화번호 032-440-4592, 팩스번호 032-440-8682, 전자메일 crow123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5. 참고사항
가.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