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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권윤희
제공일자
2026-02-09
제공부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_게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2. 9. ~ 2026. 3. 3.(23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안 참조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