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3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손은진
제공일자
2026-04-27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전화번호
032-440-5743
첨부파일
1.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2호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