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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3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정수
제공일자
2026-05-06
제공부서
행정국 시민봉사과
전화번호
032-440-233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대표 콜센터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120미추홀콜센터'에서 '120인천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 규정 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콜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정수(전화번호 032-440-2333,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 jeisc@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