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4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정원
제공일자
2026-06-05
제공부서
외로움돌봄국 외로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894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6.5.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