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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5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정유진
제공일자
2026-08-03
제공부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08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정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6-59호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체육인 인권보호, 공정한 계약 체결,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 임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인권보호 조치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
나. 단원의 자격요건, 정년, 결격사유, 계약 체결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단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단원의 의무, 훈련시간, 휴가 등 복무를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직권면직 및 이적동의 등 신분보장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바. 보상금 및 징계 등 상벌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3. 제정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구월동), 전화: 440-4082, 팩스: 440-8677, 전자메일: jungyuj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