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점
구분 | 시행전 | 시행후
내용 | 시설분담금 | 원인자부담금(유발부담금)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시 | (좌동)
부과금액 | 정액금(시설분담금 포함) | 정액금+유발부담금 1)
기타사항 | 구경 별 부과 | 구경.유형 별(주택,비주택)부과, 개발사업 구역 내 시행자 부과2)
1) 정액금 + 유발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고시 금액 적용
2) 개발사업 구역은 사업시행자한테 유발부담금을 일괄 부과하며, 개별 건축주에게는 개발사업 준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하지 않음(정액금만 부과)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22~2124)
- 남동부수도사업소 (720-3500)
- 서부수도사업소 (720-3800)
- 중부수도사업소 (720-3300)
- 북부수도사업소 (720-3600)
- 강화수도사업소 (720-3900)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