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꿨을까요?
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례: 가능한 경우 소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정했는데,
이 “56세”가 “만 56세”인지, “만 55세”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2022년 3월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해서 “만 56세”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당시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사정,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공고했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
즉 별도의 ‘만’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해 왔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