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지역주민, 관서 장, 시설주나 관리인의 요청 → 현장진단 →
인증여부 판단(점수&CPO) → 인증완료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2년간 유효)
※ 범죄예방진단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지역의 범죄취약요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찰에서 시행,
범죄예방진단,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
CPTED사업 및 방범시설 설치,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불안신고, 탄련순찰 관리 등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