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활구역에 있는 군)·구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2.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어떻게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위반시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25. 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