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주요 교통법규
무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 탑승 허용
▶ 무면허 범칙금 :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필수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 1명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 4만원
음주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불법
▶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 필수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 1만원
13세 미만 운전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