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산, 계양산 주변 중복규제(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정비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시민불편 개선 및 원도심에 새 활력을!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현황 ·(청량산 일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부터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25년 이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중복으로 규제
·(계양산 일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70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시대·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 50여 년 동안 동일 규제 지속
문제점 ·(청량산 일원) 유사한 목적(높이제한)·범위로 지정, 과도한 중복규제로 시민불편 초래
·(계양산 일원) 도시의 성장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결정도면과의 면적 오차 발생, 경관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등 다른 규제와 중복되어 실효성 저하
개선내용 ·(청량산 일원) 청량산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시민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
* (주거지역) 고도지구로 관리 / (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로 관리
·(계양산 일원) 결정도면의 실제 면적 기준으로 면적 조정, 도시계획시설 등 다른 지역·지구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