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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 2)

작성자
안 * * *


큰 제목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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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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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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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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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에서 계속(2,3차례) 이메일이 들어온다. 지금 ‘수산물 품질관리사’ 의 자격증을 주기 위해 국시원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듯하다.
식품안전검사소(식품안전처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검사원의 역할과 수의사의 역할이 같지 아니하다. “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 를 위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산물 품질관리원, 검사 및 검역청 등이 난립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들은 전문직종이다. 식용 동물의 안전성(사료의 적합성)을 수의사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한국민의 건강을 의사들에게만 맡겨 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 ?
그리고 기장 멸치젓, 신안 소금에 대한 검사는 식품안전검사원이 할 수 있고 당분간은 식약청의 전문 검사원들에게 맡겨 놓아도 될터인데....
( 한국전통식품인 기장 멸치젓의 안전성은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검사원이 검사할 수 있고, 신안 천일염은 해양 수산부의 수산 검역원이 할 수도 있다, 현재 식품안전처가 독립되어 있지를 않아서 기장 멸치젓은 해양수산부의 검역청에서 검역하여 생산되어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또 충남 강경 오양 새우젓에 대한 안전성은 충남도지사에 바란다의 창구를 통해 수산 검역청에서 강경 오양 새우젓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하였다.
그리고 신안 천일염은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2명이 신안에 상주하며 신안 천일염을 점검키로 이명박 대통령께 기히 건의하였으며 이 2명의 식품안전검사원의 발령권자는 식품안전처장이다.
앞서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에서 일할 식품안전검사원의 선정은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당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서 식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으로 발령한다. )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김영기씨)은 현직 공무원들의 각종 교육(주로 직무 교육)시에는 공무원 연금법(지방 공무원법 포함)을 기본 사항으로 가르쳐서 공무원의 정체성(자기 관리)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무원의 소양교육도 수시로 근무지의 직장에서 실시했다고 하고 본인은 1번 시험을 본 기억이 남아 있다. 1990년대 부산시 금정구청에서였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고 지방공무원들이 골프(?)를 치게 해서는 안되며 모든 공직자들이 재주꾼들이다 --


-- 2015. 1. 25(일)/ 1.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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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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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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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노무현 정부에서 미 FTA 수입 쇠고기로 논란이 많았다. 제안 추진 내용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쇠고기는 “ 입법의 효과” 가 있는 쇠고기라고 하였다. 그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검역의 과정에서 요건에 맞게 통제되어지므로 입법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었지만 그동안 시중과 마트에서는 미 FTA 수입 쇠고기를 살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서 부산의 마트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줄 이해하였다.
현재 마트에는 호주산의 쇠고기가 많이 들어온다. 호주산의 쇠고기는 1980년대부터 한국에 수입이 되었으며 한우가 호주로 나가서 키워져서 수입되는 쇠고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

그러나 미 FTA 수입의 쇠고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즉 미 FTA 협약에 의해 수입되는 쇠고기이므로 더 안전할텐데, 왜 마트에서는 미 FTA 쇠고기를 아직까지도 구할 수가 없는지 ?
아래의 강원도 횡선한우가 어떻게 전국민들에게 쇠고기를 다 수급해 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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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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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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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 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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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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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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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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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20만원 장려금

정부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려금(연간 300억원 규모)을,
국산 돼지를 잘 길러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만원(연간 14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殺) 처분될 경우 지금은 정부가 시가의 60%를 보상하고 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보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는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고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 축산인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한우사육을 계속하려면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이 현행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지만 이런 핵심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08. 4. 22(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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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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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쇠고기, 단속반 1천명이 잡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수입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대대적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4. 28, 서울 충정로 농협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 시민모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약 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말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약 30평)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 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
발된 음식점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8. 4. 29 (화), 서울신문, 이두걸 기자 --
-- 2008. 4. 29(화), 한겨레, 김수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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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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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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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16(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의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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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20(수) / 12. 7(토) / 12. 10(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강원도청(도지사 : 최문순 ) > 자유 게시판 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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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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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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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식품, 자가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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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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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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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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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20일 식품위생법 공포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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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23 최종 개정, 현재 시행분


자가품질검사 의무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1) 제7조 또는 *2)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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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 : 상기 제안 추진 내용 29년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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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 25(일) / 1. 26(월)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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