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민세 인상, 기관지 예산 반영
전자 정부에 들어서서 자유 게시판이 개설되고
16곳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도 ‘공보’의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이를 행정 홍보에 가름 하는 시도가 대부분이다.
별도로 중요한 행정홍보 내용은 기관지에 실어야 한다.
각 시도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가능하다.
16곳 [시도청 기관지 ]에는
구군청의 행정의 홍보사항을 모두 싣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시군구청의 기관지]는
이 내용을 시군구 지역별의 행정 홍보 내용을 싣고
이를 전세대에 배부 하여야 한다. (주기는 보름에 1회)
정히 재정이 문제가 되면 신문 값(원가의 반값)을 받되
저소득층은 제외시키도록 한다.
가령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안 추진의 내용을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서 보도록 하는 안내문을 실을 수 있다.
-- 2012. 10. 14(일), 2015. 3.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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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복지시책의 통로를 마련하라 !
금정구청 초대 민선구청장(윤석천)은 반상회가 자율화 되자 기관지를 발행하려고 서둘렀다. 중국 상하이에 나가는 길에 기관보명인 “ 金井民報 ”를
중국어체로 받아와서 직원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세무정보, 복지시책을 실을 공간을 별도로 주겠다고도 했다. 당시 본인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복지시책은 “ 알고 계십니까 ? ” 라는 제목으로 하고
그 아래 복지시책을 싣도록 하자고 내부결재를 받기도 했다 (사회산업국장 : 김효학)
그런데 그 안이 금정구 의회(의장 : 박**)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는 말이
들려왔다. 당해 구청장이 예산도 없이 그렇게 준비를 했을 리는 없고........김대중 정부였다.
당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때의 일이라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은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복지시책을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라” 는 장관지시 사항이 내려왔고 전직원들이 공람을 했지만 시행이 되지를 못했다.
이후 이듬해 금정구청은 연초 관내의 강당(관내의 사립고등학교인 동래여자고교의 강당)에서 ‘구정보고대회’ 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배부할 홍보책자도 마련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 전자정부’ 라고도 한다.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된 실적을 각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이다.
그러나 전자 신문과 종이 신문이 같지 않듯이 각시군구청은 일선 복지기관청이므로 최소 보름에 1회 기관보를 발행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세서민의 보호에서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 1. 21일 신년 보고회(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장관 : 정종섭) 에서는 ‘ 동읍면 통합’ 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도산하에서의 읍면 단위는 모르겠으나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를 합하여 대동제로 하자면 동단위(동장)에 줄 수 있는 재원과 권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한은 주지 않고 시청과 구청의 행사에 주민들 동원이나 해주는 대동제의 동사무소라면.............
그리고 군청 및 구청 단위에서 기관보를 발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지 모른다.
주민세의 인상이 어느 곳에서 승인을 해야 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나
투입(세입의 증세)이 있으면 산출이 나타나야 한다.
주민세는 광역시에서는 구세가 아닌 시세이지만 군청과 구청에서 기관지를 발행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기관지는 최소 보름에 1회 발급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은
구군청에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인 ‘ 구군청 기관지’를 최소 보름 단위로
발행토록 우선 지시하여
여기에는 중앙 각부, 시도청, 구군청, 민간, 기업, 시민 단체 등의 복지시책을 싣고 아울러 행정시책도 실어서 영세서민의 복지를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충족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주민세를 인상하여 충원토록하고 승인부처에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에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당해부처에서 상부(총리 - 대통령 : 국무회의)에서 협의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민세 인상에 문제가 없다면 당해 부처(중앙)에서 주민세 인상을 시도청에 권고하여 인상금액은 시군구청의 기관지 발행에 투입토록 하고 이후 주민세 인상 여부, 인상 금액, 구군청의 기관지 발행 여부(주기, 쪽수) 등은 보건복지부와 안행부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면 될 것이며 상부(총리 - 대통령 : 국무회의)에는 구두보고(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내용은 - 각시도에 시의원과 구의원이 없을 때의 처리절차로써 - 구상해서 기록해 보았다.
상기의 내용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시의회와 구의회가 행정의 재정집행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도청에서의 시의회의 구성 및 선출, 운영 등을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해도 시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 할 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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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단위에서의 대동제의 시행(또는 동사무소 유지)은
현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뜻을 수렴하면 정확할 것이다. 여성들은 동사무소에 가는 것보다는 은행이나 마트에 가는 일이 훨씬 많다.
등록 : 2015. 1. 30(금)/ 3.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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