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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작성자
안 * * *

--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내어 놓은 정부조직법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고 놀고 있으니 세비를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행정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행복도시를 충청도에 세웠다. 세종특별시다. 정부조직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어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여 장관에는 전문가들을 앉히고 거대 행정 기구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2인의 기관장이 나누어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지난 4대 단체장 선거에서는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논의한 바가 있은 그대로 - 시군구의 단체장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은 없애고 행정관료의 경험을 가진 자가 행정을 맡아서 책임행정을 하도록 해야만 했다. 삼선의 임기가 끝나지 않고 재임에 나선 기관장을 행정의 관료로 바꾸는 것은 ‘칼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삼선의 임기가 끝난 기초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의 자리에는 행정관료로 앉히는 것은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시대에 떨어진 행정의 능률을 다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일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도 공석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서둘면 가능한 일이다. 적절한 시기에는 모른체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공직 개혁, 해경 해체 등 공직자를 나무라고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다시 내어 놓아서야 국회에서 통과가 될 리가 있는가 : 2014년 9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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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법령을 바꾼다고 ? 대통령은 공무원의 우두머리와 다름이 없는데......... 대통령의 연금은 영원히 그대로 두어도 이를 배 아파 할(?) 국민들이 없을까 ?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의 겸직이 불허되는 한국의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을 국민 연금과 같이 한다는데........ 법령을 개선해야할 국정의 책임자는 장승같이 버티고 있고.......쯧쯧 : 2014. 9.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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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제 목 :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예우법


한국은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공직자들(교사,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포함)은 행동에서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가치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칼국수, 최규하 대통령의 검소한 사생활, 28년 공직자였던 제안자도 현재 전용 면적 18평 서향의 공동 주택에 살고 있다. 평소 기초 화장 외 색조 화장은 않으며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는다. 한국의 여성 공직자들( 안전 행정부 공무원)이 갖는 보통의 모습이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윤씨)의 형제 ( 5~6분)은 왜 모두 당뇨가 있었을까 ?
그 자녀들은 모두 당뇨가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제정했다는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받은 윤보선 대통령이 평생 받은 대통령 연금과 무관한 것일까 ? 아니고 윤보선 대통령 당시 제정된 식품 위생법 때문이라고요 ?
현재 대통령 연금(또는 유족 연금)을 받는 분은 대통령 퇴임 후 생존하고 계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전직이 직업 군인의 신분이었으므로 군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며 대통령 연금은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 .....에 의해 옥중에 구금되어 대통령 연금 미지급 ? -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이었는지......제안자는 판검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

첨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2. 정부 식품 등록 안내

-- 2014. 9.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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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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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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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 이하 줄임 )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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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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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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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약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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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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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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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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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돌이켜 보면 윤씨들에게는 목병이 적지 않은듯 했다 (목병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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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약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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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 (중간 줄임) --

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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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만일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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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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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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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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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써 공무원의 퇴직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쌍벌죄에 해당함)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연금 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제안자도 전직 공무원으로 지금은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부터 직장에서 직권면직이 된 후 공무원 연금을 신청하여 받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제안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기천만원을 빌려서 매월의 생활비로써 사용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연금을 신청했고 지금껏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연금지를 2년전부터 받아 보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선단체장으,로 기관장을 하면 매월 받는 연금이 중지가 되고 또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율도 다소 낮아졌다.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손질하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을 서로 차이를 많이 두지 않고 조정해야 사회보장성을 가진 연금의 취지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연금이 보험성의 성격을 지녔다고 고려하면 연금 수급자가 85세가 되었다면 축복이라 생각하고
85세이후부터는 연금의 금액이 인상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 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조기 퇴직한 공직자들에게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명예퇴직금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기히 언급했지만 이는 보전이 어렵다면 명예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환수하면 된다 (즉 분할해서 연금에서 매달 감한 후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표시나게 사과를 하여 당해의 연금수급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액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거의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공무 수행 중, 세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의 언급에서도 제한점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참고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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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과 친족 관계도 아닌 불특정의 최씨와 윤씨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제안자가 두세차례 언급했다.
그것은 ‘ 대통령 예우법’ 에 대한 ‘ 칼바람’ 이라고 ?
칼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면 ‘ 대통령 예우법’ 중 불합리한 법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연금을 칼질을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대선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

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2015년 올해 공무원 보수를 3. 8% 인상하고 이로써 대통령의 연봉액이
203,800,000 원이다. (2014년도에는 연봉이 1억 9천만원정도였다 )
( 연 203,800,000원 / 12개월 = 월 16,983,330 - 원이하 절사 )
월 1천 6백만원이 못된다.
한달에 한번쯤 청와대에서 국민의 대표를 불러 모아 오찬을 베푼다고 해도 대통령은 또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있으므로 오찬비는 이 판공비에서 지출될 것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도 자주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자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 이를 거론한 국민도 있는 듯 했다.
대통령 아래의 보좌관(수석 등)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전기 사용료도 그리고 수도 사용료도 정부가 지급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영조물이므로 그렇다.


첨부 - 생략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2014. 10. 16(목 )/ 10. 17(금)/ 10. 27(화), 2015. 3.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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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연금을 계산해서 공공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 깨어친 유리창” 일까 ? 제안자는 열린 정부이므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5년마다 정부 즉 대통령이 바뀌므로 비밀이 아니라면 국민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될 권리를 가진(= 대통령 피선거권)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 상기의 정보도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이므로 이는 실현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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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제안자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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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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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연 보수액(최후)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2014년도)
대통령은 연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연금을
매년 받게 된다. 월로 나누면 15,548,650 원이다.
대통령의 월 연금액이 해마다 인상되지 않는다면
매월 1천5백5십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연금이 매년 오르는데
대통령의 연금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듯하다 )

만일 매월 15,548,650원(월 1천5백5십여만원)을 받던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부터
( 95 : 70 = 15,548,650원 : x 원 ) 즉 11,456,900원을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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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7(월), 2015. 3. 27(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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