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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민세 인상과 기관지 발행 그리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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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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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세 인상과 기관지 발행 그리고
(부산시를 중심으로 )


학교의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규상의 무상급식이 아니므로
시도청에서 스스로 지원한 재원이었다. 중지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지원하자면 규정도 있어야 하고 또 넉넉하지 않은 시도의 재정으로 무상급식을 계속함은 부당하다.
이 재원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시도청에서 지출해 주기를 바란다 (제안자 의견)


-- 일선행정기관의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하여 --

제안자는 주민세의 인상을 들어서 시군구에서 기관지를 발행하고 자율방법대원 운영 지원비를 다소 여유있게 지원하기를 제의했다.
우선 시군구청에서 보름에 1회 기관지를 발행한다면 얼마의 재원이 필요할까 산출해 보자 ! 기사량은 일간지 신문의 분량 정도인 30면.
일반신문이 기관지와 다른 것이
0, 광고가 있고,
0. 신문에 광고지가 끼어져서 같이 오므로
이는 신문사와 신문의 배달지국의 수입과 관련이 되므로
일간지 신문의 신문값과 기관청이 발행하는 신문값(원가)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중앙지와 지방신문은 대강 신문 구독료를 월 15,000원을
받고 있다.
기관청의 신문을 같은 규격으로 다소 지면을 여유있게 해서
지방신문의 분량과 같이 30면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받을 기관지 구독료를 단순비교해서 산출해 보면

일년 약 300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월 15,000원(신문구독료) =
연 24회 : X 원

약 1,200원. 즉 기관청이 받아야 할 기관지 구독료를
일반신문의 분량으로 단순 비교하면 월 1,200원, 연 14,400원,
즉 연 15,000원이 못된다.
부산의 세대수가 2013. 1월 현재 3,538,191세대이고 이를 15,000원으로
곱하면 부산시 재정에서 연 530억원이 넘는 재정이 요구된다.
즉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는 기관지를 발행할 수 없다.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내는 것이 주민세이다. 저소득층을 세대수의 10%로 가정할 때 신문구독료 즉 주민세를 낼 수 있는 세대수는 3,184,372세대이다. ( 530억원 /3,184,372 세대 =약 16,650 원 )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부산시 산하 시군구청에서 시군구청 기관지를 월 2회(보름단위), 전 세대에 발행하여 배부하는데 약 530억원의 재정이 요구되고 이를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주민세로 거두어 들인다면 1세대에 연 16,650원을 받아야 한다.
부산시의 현재 주민세가 6,000원이다. 이에 기관지 구독료를 합하면 22,650원이다. (* 주민세 납부율이 요즈음 90%가 못될 것이다 )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의 구성은
지역 여건, 주민 신고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율방범대원은 그 지역에 사는 35세 이하의 청년(남성)들로 구성한다.
항시 구성하여 운영치 않고 한구역(동단위 등)을 3년간 운영하고 3년 쉬고(대외 비공개),
구성원은 1,2조 나누어서 교대로 (순회) 근무한다.
그리고 항시 구성해서 근무해야 할 취약지의 선정과
주민신고에 의한 탄력적 근무의 방법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에서 결정하고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일 방범비의 금액과 그 정산(감사)도 기초지방 의회에서 맡는다. 저소득층은 방범비도 감면한다.
기초의회는 자율방범대원이 항상 근무해야할 취약지의 적격여부는 매해 심사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탄력적 근무의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해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짧아서(길게 잡아 27년)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의회가 지방청의 재정에 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현재의 의회이던 이전의 동정자문위원이었던, 동개발위원이었던간에
행정과 정부에 대해 자문하고 참여해 온 것은 이전부터도 존재했고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투표권의 행사와 다르지 않다.
의회는 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정부에 참여하는 길(광장 ?)을 터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재정이 투입이 되고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져서 본인은 도시에서의 기초의회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출된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하여 )
어찌하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비를 감안해서 부산시의 주민세는
현 연 6,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올린다.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

제안자의 제안서는 재원이 필요한 제안서이다.
財源을 떠나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 제안서의 주제는 식품의 안전이고 식품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제안자는
이 제안서는 재원을 떠나서 정부에서 꼭 해야할 일이었으므로 지금껏 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 16년을 이와 관련하여 일해 왔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 수고한다 ’, ‘ 그 일은 꼭 해야 한다 ’ 라고 격려를 받은 적이 없다. ( 다만 주위의 어느 同姓의 여성으로부터 ‘ 어느 누구던 서둘러서 해야 한다 ’ 라고 한 여성은 있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상조회에서 일해 온 여성이었다 )
직장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상은커녕 제안서 제출 후 3년 후에는 제안자를 직장에서 직권면직을 시켰다.
현재 지방의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한국의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님께 질의해 본다. (제안자는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부산시의회와 금정구의회에 서면의 질의서를 제출한바 있다. 답변도 받았다 )

이번에는 공개로 한국의 시도의회와 산하 시군구의회 의원님게 질의를 보낸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치 않다.


질문.....

1 한국의 식품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안전했다고 생각하는지 ?

* 제안자는 식품행정의 체제에서부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식품과 관련된 행정 체제를 제안서에서 개선했다


2. 안전하지 못했다면 식품의 생산처를 이전처럼 개인과 기업들에게 맡겨도 좋았는지 ?

2-1. 개인과 기업이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


1-1. 한국의 식품은 그동안 안전하지 못했으며 식품을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 방향을 잘 잡았다 : 김대중 대통령 )

-- 2015. 3. 23일(월) --

등록 : 2015. 3.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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