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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미완성의 완성 ( 0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노숙자 보호 외


제 목 : 미완성의 완성 ( 0 )


김대중 정부는
- 유신의 원조하고 스스로 자인한 - 김종필씨를 몸담아 왔던 자민련 정당과의 합의로 출발했었다.
그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때 박지원씨로 두었으나
2001년 7. 18일자 당시 제안자가 건의한 제안 건의서 (제목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에 대한 접수증과 접수 확인서를 제안자가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서 요청하고 국회를 주소로 하여 몇해 전 서면 요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주지를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실정이 2가지다. 그대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다시 언급한다.
하나는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제출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이란 제안서에서의 시행에서의 미완성이며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자에게 조기 퇴직금인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그 금액을 공무원 연금 재정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운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 당시에도 어려웠던 공무원의 연금재정에서 지급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었다.
그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재정이 어렵다고 공무원 연금법 개선을 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예가 당시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로 한 것이었고 그리고 20년 근무 후 만일 퇴직하면 연금을 퇴직과 동시에 받을 수 있던 제도를 바꾸어서 연금 개시 연령을 또한 60세로 한 것이었다. 결국 재취업이 어려운 전 공무원이 60세까지 공직에 남아 있으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적용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는 현수막이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높이 걸려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공무원의 연금 재정의 상태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 예우법을 손질하가 위함이었고
그리고 부랑자였던 노숙자에게 노숙인 쉼터를 개소하고 점심과 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김종필씨와 연합한 ‘ 김대중 정부의 한계’ 라고 보여진다.
김종필씨는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아버지의 과오를 개괄적으로 말씀 사과한 박근혜씨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박정희 정부 당시의 과오를 바로잡는데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상기 두가지 사항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해마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죽은 8. 15일날 지내 왔던 추모제와
동시에 당일 8. 15식장에서 목숨을 잃은 여학생 장봉화의 추모제도 당해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장봉화가 죽은 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이후 몇차례 추모제를 학교에서 지내 왔다면 새삼스레 언급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면 향후 10년간 당해 학교에 얼마간의 재정을 지원해서 추모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시 장봉화를 쏜 대통령 경호원이야 밝히지 못한다고 해도 이후에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 대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었다. 국민이 알도록........ 제안자는 당시 공직에 있었으나 8. 15 현장에서 여학생이 죽었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었고 당시 라디오에서는 즉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영부인의 죽음에 대한 분향에 들어갔다.
당시 실수를 한 경호원의 이름이야 직무상 밝히기가 어려워도 당시 죽은 피해자인 여학생에 대해서는 경호원 대신 당해 대통령이 밝히고 공식 사과를 해야만 했으며 이에 대해 오늘에 와서 새삼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제안자가 현 대통령이 식품 안전의 국정을 인수받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제안자가 입은 그간의 피해에 대해 말씀 사과를 하고 복직을 시켰다면 현 식품안전의 정국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식품안전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박재춘 여성과장(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의 발병과 금전 부조리, 엉터리 신경 정신과 병원장(박희주 원장),
박진상 금정구 직장협의회 회장이 김문곤 구청장에 제출한 제안자를 모함한 탄원서,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의 죽음에는
경찰관 박재현, 공직자 박도문씨, 박효진 등이 공무장애자이다. 그 중요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2012년, 2013년)에서 65세도 훨씬 못된 두형제가 해를 걸러가면서 병사했다. 제안자의 혈족이다. (김선주 : 폐암 / 김선배 : 췌장암 ) 두 암은 치유가 어려운 암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은 1974년 8.15 식장에서 여학생 장봉화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말씀 사과를 하고 향후 10년간 당해 학교에서 그날 죽은 장봉화의 추모제를 지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값에 차이가 있는가 ? 그리해도 말씀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그와 관련된 외풍(?)도 차단이 된다.


2. 박정희 정부시에 제정했다는 대통령 예우법에 의한 ‘대통령 연금’ 을 없애야 한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 근무 20년 후에야 지급하는 것이며 그것도 매달 자신이 받는 봉급에서 떼어내어 미리 넣은 연금보험료(이전 기여금)에 의해서 퇴직후에 공무원 연금이 지급된다.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한 공무원 연금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노숙인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건강한 노숙자에게도 점심과 얼마간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관련 제안서의 제출자가 본인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명목의 경로수당이 매월 지급이 되었다. 빈부 격차가 없었던 경로수당적 성격의 돈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 요양원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장기 요양보험료를 국민들이 매월 국민 건강보험료에서 보태어서 내고 있는데 박근혜씨는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어 놓았다. 이것은 세칭 ‘ 엇박자’ 에 속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를 다소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 기초연금이다.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또는 어르신 부부 세대) 약 70%에 대해서 월 약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도청에서는 이를 실천해 가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청에는 관련된 행정가구인 ‘ 고령화 대책반’이라는 행정기구가 있는데도 .......
‘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 는 말은 이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노숙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관련법이 없었으며
그 원인은 일본 조총련계였던 일본인 문세광이 1974년 8. 15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피살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부산의 형제 복지원 사건도 그것이라고 한다.


-- 2015. 3. 30일(월)--

등록 : 2015. 3. 30(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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