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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으로서의 채용 근무는 일종의 사회 계약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생활설계사 ?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으로서의 채용 근무는 일종의 사회 계약 ?


공무원은 재직 중 겸직이 금지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한나라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가 재직 중 기여금을 한푼도 안낸다고 해도 퇴직 후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어야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을 하려는 자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 후의 연금은 공무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 조건'이라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 사회 계약’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재 신규 공무원들 즉 *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매달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이 65세부터 지급이 되므로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퇴직해도 5년간의 생활비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본인은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직무 교육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법을 교육 과목에 넣도록 주장해 왔다.
즉 28세에 공직에 채용되어 30살에 결혼하고 31세 후에
자녀 둘(2살 터울)을 낳고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남)에게는
큰 자녀가 재수없이 대학에 입학해도 군복무 2년으로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때 공무원의 연령은 57세,
둘째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의 공직자의 연령은
57세(딸)이거나 59세(아들)이다.
결혼은 자녀가 벌어서 한다고 가정해도 퇴직 후 5년 동안의 생활비는 퇴직 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한달에 - 1인 기준하여 - 식생활비가 30만원, 의료비 26만원(건강보험료 포함), 주거비 30만원 합하면 대강 86만원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도 최소 100만원은 있어야 하므로
100만원 × 12개월 × 5년 = 6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2010년 이후 공직에 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채용 된 후 적금을 넣어야 하는데 만기가 20년의 적금이라면
월 25만원이 입금되는 적금을 넣고 이를 20년 후에 찾아서
정기 예금을 해 둔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않아도 노숙자가 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 자료 :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 제 367권 57쪽, ‘ 4대 공적 연금 운영 현황’ (2013년 말 기준)


그리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한 ‘ 대통령 연금’ 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들이나 취임한 대통령이 보여 준 모습을 살펴보면
안철수씨도 그리고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재산은 내어 놓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의 연금을 받기 위한 쟁탈전으로 보여졌다.
만일 한국의 대통령에게 퇴임 후 ‘ 대통령 연금제도’ 가 없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정을 마비시키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였겠는지......
그래서 제안자는
불합리한 한국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의 연금은 대통령으로 5년 근무 후, 매월 1천5백 5십만원정도 (2014년 기준)의 대통령 연금을 받게 되므로
대통령 후보와 취임하는 대통령이 상기와 같은 재산을 내어 놓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세간에서는 ‘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는 말이 회자되어 온지 오래 되었다. 대통령의 연금에서도 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인들 중에서 이에 투쟁한 인사가 적지 않고 이로써 희생된 인사(정치인)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러나 정치가 안정된다면 앞으로는 공직 관료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되면 입법부와 구분이 되어 삼권분립이 되고
사회도 훨씬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된다고 해도 대통령 연금의 금액이 훨씬 많으므로 대통령 예우법은 개정이 되지 않을 것인지..... 제안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재 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고 있듯이......

-- (중간 생략 ) --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1.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계약사항에 가깝다. ( 공무원의 보수는 세금으로 주어진다 )

2. 대통령은 5년 근무 후 일시 퇴직금으로 받는다.

3.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2010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채용된 후부터 20년까지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넣어 만기가 되면 이것( 6천만원 이상 )을 정기예금을 시켜두어서
만일의 경우 재취업 준비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60세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사용할 기초생계비로 저축해 두면 퇴임 후 다소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 2015. 4.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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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수)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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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의 상태는 나라는 ‘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의 상태라고 하며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국가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사회계약설 이라고 한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록크, 홉즈, 루소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60년 이승만 정부 (후반기)에서 공무원 연금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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