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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추진기구도 없는 풍차( ? ) 의 나라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추진기구도 없는 풍차( ? ) 의 나라

-- 차(버스?)를 바람( ? )으로 돌리는 나라 --



구룡포 등 동해안에 가보면 바닷가에 풍차가 더러 보인다. 바닷바람을 이용한 발전기용으로 보여졌다.

추진기구는 식품 안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서도 역시 ‘식’ 소리도 않고 자신에게 정치적 빚이 있는 유기준씨를 해수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남미 4국을 순방했다.
세칭 기업 세일즈 외교이다.
침몰된 세월호의 소유주가 유씨로 세월호 침몰 당시 그의 부도덕성이 신문지상에서 한참을 떠들고 이후 유씨가 자살했다고 마감이 되었다.
그리고서 유기준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 되었음인가 ?
아니면 참기름 생산 연구소가 인천시 산하 강화도에 두기로 하고 현재 인천시장이 유정복 장관이어서 그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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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금정점에서 2015년 4월 6일 구입한 건조한 울릉도 오징어를 먹으니 심한 편두통 증세, 민감성 기침 등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제안자는 그 증상이 2015년 4. 3일 여수 현지에서 구입해서 먹은 돌산 갓김치에서 온 증상으로 오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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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월 16일, 부산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기장 멸치 축제가 개최된다기에 기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한참 후인 4. 24일부터 기장 멸치젓 축제가 개최가 된다고 알림판에서 떴다.
--지난 2013년 5월 기장군에서 개최된 멸치젓 축제에 갔다가 그 현장에는 부녀회에서 먹거리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먹고 나니 가벼운 편두통 증세가 났다.
당시 시중의 소금에서 모두 이상 증세가 있을 당시였다. 기장군수는 지역 토박이였던 한의사 오규석 군수였고 멸치젓 축제가 개최되는 당일은 관내 학교 3곳에서 동창회가 개최되는 날이기도 했다. 제안자는 이날 전시장에서 출품된 청호 나이스의 정수기를 살펴보고 월 렌탈료가 비교적 싸서 이를 서민들과 농촌에서도 정수기를 가정에 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파일에 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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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시민게시판에 이 축제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서 우선 올려두고
기장군청에 전화를 하여 “ 제안자인데 기장 멸치젓 축제에 가서 육젓을 한 개 사 올 것이다 ” 고 하니 “ 미리 와 보라 ” 고 하며 대중교통편을 알려 주었다. 2015. 4. 16일 당일 가볍게 가서 기장 대변항 입구 ‘ 염씨네 가’ 에서 육젓 1통과 반건조 오징어 2개와 다시마 1봉을 사왔다. 집에 와서 멸치 육젓에서의 소금을 보니 호주산의 식염이라 되어 있었고 이를 밥반찬으로 조금씩 먹으니 편두통 증세와 목이 따거운 증세가 동반된 이상증세가 점차 나타났다.
제안자는 곧 1399에 우선 이를 신고하고 (접수자 : 문서연씨) 편두통을 다스리기 위해 한의원에 가니 ‘감기증세’ 라고 하였지만 통상 편두통을 동반하는 감기를 제안자는 경험한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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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식품인 소금은 식품에만 사용되지 않고 약에도 사용된다. 우선 치약에서 그러하다. 한국 담배 인삼공사(대전시 소재 : 염홍철 시장)에서 나온 치약이 사용 후 목이 따거운 증세가 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니
‘ 독성 성분이 없다’ 고 하여 남은 새 치약을 이후 한차례 다시 사용하니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그 증상이 완쾌되는데 각각 3개월이 걸렸다.
이 증상이 감기라고 하여 내과에 가니 약을 처방해 주고 그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 오른쪽 턱을 치는 근육통이 있어서 복용을 중지하고 한의원에서 근육통을 다스리는 침을 맞았다. 제안자가 1년전쯤 언급한 치과에서 처방한 가그린 외에도 기초식품인 소금이 이상증세가 있으면 약품에도 그런 증세가 동반되는데 이를 사유로 식품안전처과 약품안전처을 같이 둘 이유는 못될 것이다. 더구나 의약분리도 되어있는 터에.
어찌되었던 염홍철 대전시장은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하고 2014년 6. 4 단체장 선거에서 대전시장은 현 권선택 시장이 당선이 되었다.
대전시에 남겨져 있는 충남도청 구청사는 ' 대전 시립 민주시민 대학' 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 순위일 듯 싶다.

상기(줄친 부분 2곳) 에서 미루어 볼 때,
식품 안전의 추진을 ‘ 바람(?)으로서 차(버스 : 제안자 ? )를 돌린다’ 고 하여
속칭 ‘ 풍차’ 라고 불리어지는 듯하다.
추진 기구를 구성치 않으면 외풍을 차단하기 어렵다. 그것은 식품(즉 식욕)이 인간의 기본 욕구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식품은 약품의 원료로도 되어왔다.
국민의 기초 욕구를 제쳐 놓고 나라의 부를 축적하겠다거나 기업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탑을 쌓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
‘ 흔들리지 않겠다’ 는 것이 이유야 어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며 의로운 고집이 아니면 이는 곧 독재와도 다름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 10개월이 남았다. 즉 한국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남아 있다.
식품안전처와 약품처를 지금이라도 분리하여 식품안전처장은 내부에서 여성 식품전문가로서 발령하고 처장은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즉 정부식품인 한국전통식품판매 실적을 보고 받고, 영양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받고 그리고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의 장소는 제안자가 주장한 바대로 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하여 약품처와 분리하고 추진기구는 세종시에 두어야 한다.
그리되면 식품안전처의 전자 게시판이 우선 분리될 수 있으며 그리되면 정부식품의 홍보 창구가 독립이 된다.
한국전통식품 판매실적(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기장 멸치젓)을 보고 받고
이 식품에는 필요하면 처장이 적절한 예산을 매해 배정해야 한다. 올해에는 신안 천일염에만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 한국전통식품의 판매실적을 보고받기 위해서는 부산지방 국세청 통계부서에서 일해 온 경험의 여성을 발령하면 된다. 직급은 실무진인 7급과 8급 각 1명.
그리고 영양사 시험에 관한 실무는 부산시 지방공무원 중에서 1명을 발령한다(전직 발령).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이다. 직급은 일반행정직 여성 8급이며
가능하면 영양사 자격증을 소유한 여성으로 발령한다.
발령자는 처장이며 이들 3명는 가능한 범위에서의 일을 맡거나 이관을 받는다.
즉 한국전통식품 판매실적 보고를 받고, 영영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을 받으며 그리고 정부식품 및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정부(국고)에서 지원한 재정에 관해서도 식품안전처의 전자 게시판에서 홍보해야 한다. 이는 식품 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에 부응하는 동시에 곧 정부식품의 신뢰와 직결된다.
지방 정부(구군청)에서는 지방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에 대하여 국고, 시도비 및 군비를 함께 명시하여 관내의 전자 게시판에 홍보해야 하며 제안자가 행하고 있는 정부식품에 관한 홍보는 시군구청에 여성팀장이 있는 부서에 우선 식품안전팀(6급의 일반행정직 여성)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맡도록 한다. 제안서에서는 부녀자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서(즉 여성팀 또는 여성계)에서 정부 식품을 홍보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관내에는 식품검사원도 또 동읍면 식품 판매소도 설치되지 않았고 따라서 판매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식품에 관한 홍보는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까지 식품안전팀장이 맡도록 한다.
식품안전처장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안 건의서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이후 수정건의 ) 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이 여타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와 같이 발령하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위의 공직자, 제안자,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여성 대통령이지만 식품 안전의 국정을 추진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없으므로 주위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숙식하는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추진기구를 세종도시에 두어도 일주일에 두 번, 반나절만 근무해도 된다. 추진기구는 지방정부와 관련이 깊고 여타 중앙부서의 장관은 대통령이 뽑으므로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의 장애현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으나
대통령 임기 반이 더 남은 국정에서 이대로 국정을 끌고 가는데 국민들이 용납을 할 것인지.....앞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었다.
취임 초 제안자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았다.
지난 대선 전에서 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의 기본 노선에 우선 대항했다. 식품의 안전은 식품에서 불필요한 첨가물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안전장치다.
약품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과학 기술은 더 발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즉 그것은 애초 한국인의 질병에 박근혜씨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식품이 발달된 과학( 화학, 의학 등 )과 관련이 있고
취약한 식품에 이 발달된 과학에서의 물질(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이 첨가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식품전문가를 식품의 지킴이(인증자)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에서 ‘ 식품 안전’ 의 국정이 제외되면 상기의 주장은 가능한 논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 흔들리지 않겠다’ 는 것과 ‘ 식’ 소리를 않는 것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식품의 생산자가 기업이던 정부이던 식품안전이 대통령이 권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그러하다.
식품안전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재하여 추진하는 국정도 대통령이 위임한 사항 (위임전결사항)이지만 권한을 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지방행정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지만 아래 사람이 잘못한 국정에 대한 부담이 곧 위로 연결이 되는데 이는 바로 이에 원인이 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한 행정행위이지만 그 사유가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 즉 대통령 비서실장(박지원실장)에게 있었으므로 그 잘못된 행정행위를 역대 대통령이 하부(금정구청 및 부산시청)에 따지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안건의서 (즉 2번째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제안청인 부산시청(금정구청 포함)에 교부해야 한다. 그것은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다.
그리해야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제안자도 복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로써 공직자들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그동안 불성실하게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 식’ 소리를 않는다고 식품안전을 추진하다가 따라서 파업하고 제안자가 정년의 연령을 넘겼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리되었어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했으며 제안자도 그리했다. 문제는 추진해 가면서 점차 개선해 가야 발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나던지...... 아니고 나랏일에는 식품안전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

-- 2015. 4. 30(목)--

등록 : 2015. 4. 30(목)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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