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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입법과 새로운 공무원 연금액 산정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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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위원회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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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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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급 입법과 새로운 공무원 연금액 산정


‘소급입법’ 은 법을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 (최인규 내무부장관 포함)을 소급입법에 의해 처형(=사형)했다고 들었다. 본인은 대학공부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시기(1971년)에 국사, 세계사, 지리 등의 선택에서 세계사를 선택하여 공부했으므로 국사에 대한 과목은 초중교 수준의 상식에 머물러져 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예우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퇴직하면 연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윤보선 대통령이 이로써 대통령 연금을 받았다면 이것고 바로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윤보선 대통령 재임 기간 : 1960. 8. 13 ∼ 1962. 3. 24일 )

현대 행정법의 이론에서는 국민이나 어느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와 혜택을 주는 행정 행위를 구분하는데 ‘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에는 조건을 주거나 입법화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로써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에게서 기히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면서 통보하는 공문에서 그 사유를 ‘기타’ 라고 하고 금정구청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 다음 달부터 안동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서가 나오고 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결권자 복지과장 박도문/ 담당자, 박효진 / 참고 : 민선 금정구청장, 고봉복 )
이는 정당한 자격의 생활수급대상자에게 동래구청장 (이진복)이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금정구청에서 생활수급비를 1회만 주고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무원(교사 포함) 연금개혁은 적기에 했으나 신규 공무원에게 불평등했다. 즉 새로 공채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60세로 하면서 시행대상을 1983년 1월 1일부터 채용된 자부터 적용토록 했다. (부칙 1조) 역시 소급입법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정년을 계급 구분이 없이 60세로 올렸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얼씨구 ! 그런데 이후인 2009년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올리고(공무원 연금법 제46조) 그 시행대상도 “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라고 했다. 부칙 1조에서이다.
올해가 2015년이고 공무원 정년퇴직 대상자(2015년 - 60년 = 1955년) 1955년생이 해당된다. 이들은 전후의 베이비붐(사회분위기가 자녀 많이 낳기로 됨) 세대로 퇴직 후면 5년간 연금지급이 중지가 된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가 되어 퇴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운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되었다.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파업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제안서의 서문에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공무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는 세무부서에서 일한 모범 세무 공무원인 김영삼씨의 이름도 있다. 1990년 이전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6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위암으로 사망했다.
부산이 정치적 고향이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했다. (부산시가 공무원을 공개채용한 것은 부산시가 경남에서 부산시로 독립 승격한 1963년부터였고 당시 초대시장이 김현옥 시장이었다.(부산시보, 2013년 5. 15일, 제1577호/ 제목 : 직할시 승격, 공채시대 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급 개혁’ 에서 시기가 급한 것이 적자 재정 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전 정부에서 65세로 정하여 퇴직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가 퇴직 후 5년가 중단됨에 따른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정치인 박근혜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로서 정치권으로 나와서 다선 국회의원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나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을 없애지도 못했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목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동안 추진 중인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활약한 결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현대는 복지국가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을 수 없지만 연금다워야 한다.
교사, 중앙 공무원, 지방 공무원, 고시 공무원 등 차별이 없이 연금은 호봉 위주(근무연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로 지급해야 한다.
젊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로 채용이 되었다고 퇴직 후부터 사망시까지 지금하는 연금까지 많이 받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신분계급이 된다.
높은 학력, 아무나 하지 못하는 교사, 판 검사로 근무해도 공직에 근무 중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 보상이다. 또 보수를 많이 받으면 매달 연금보험료도 많이 떼어 내어야 한다.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많이 받겠다면 사회보장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은 아닌 것이다.

- 높은 계급에는 고령자가 비교적 많다. 현재 정년을 앞둔 고급 공무원(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인 / 교사 15인 / 판검사 10인......합쳐 40인
상기 40인이 모여 새로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작성하여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로 여겨진다.
의사 결집 과정과 참석자의 명단은 ‘ 비공개’ 로 하며 이들 참석자들은 여타의 조건(국회의원 연금 수급 중단, 대통령 연금 중단 등)을 달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합의안이 최후로 통과되면 3년 시행한 후 적자 규모를 살펴보며 다시 참석자를 선정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참석자들인 현직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특수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국가와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은 사회(즉 국민)가 부여한 사회계약적 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재정운영에서 어찌되었던 그 적자 규모가 적었다면 역대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당사자들로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 5년 후’
라면서 땜질처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가 제시한 것은 85세부터는 공무원 연금인상의 중지를 제의했다.
그리고 최근 연금수급자가 이혼하면 연금의 수급 금액을 50%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 나왔다.
상기 원칙하에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은
1995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지급할 연금의 금액은 받는 연금액을 평준화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상기 공무원 노조, 교사 두 노조는 합의안에 동의를 하기 전,
합의안을 시도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시도별 현직 공무원을 적정수 (120명선)를 초청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뜻을 들어보는 절차를 삽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비는 시도별 노조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상기의 절차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 선택에 의해 연금액이 정해졌으므로 개인들의 연금 수급 금액을 재편성하기가 불가하므로 향후 5년간 연금액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굳힌 듯하다.

-- 2015. 5. 6(수)--

등록 : 2015. 5.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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