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소급 입법 안된다.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소급입법 안된다.


4대강 사업을 벌이려다 몰매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은 4대강 16개보 준설 사업을 뚝딱 마쳤다. 전공이 개발주의자이니 그러하다.

홍준표 지사가 올해 초 무상급식 안된다고 선언했다가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다.
제안서에는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노인 복지(기초연금 지급)도 없다.
더구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을 마련하여 착착 일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재정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공약이 무엇인가 ?
그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아래 장관을 압박해서 생긴 것이 기초연금이다.
이 기초연금으로 지방청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연구 과제를 국회에 주었다. 국회에는 연구비 명목의 지출이 있어서 가능해서인가 ? 시한을 2015년 4월까지, 그리고 5월 2일까지로 해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매월 세비를 받고 보수를 받으니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제안자는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교육을 현직 공무원에게 시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했다. 그런데 왜 부산마저도 그 시행을 않았는지 ? (김원기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 )
그리했다면 현직 공무원들이 그들이 미래에 받을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그간 염두에 두었을 것이 아닌가. 젊은이도 미래가 불투명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한 ‘ 지방자치화 시대의 공무원 제도 개선’ 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에게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행을 않았다.

- 김영삼 대통령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근무 20년 후부터에서 65세(?)로
- 김대중 대통령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로....... 대상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로부터
- 이명박 대통령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대상은 1960년도 1월 1일 이후 채용자로부터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제안자의 순수한 의견을 왜 역대 대통령은 묵살했을까 ?
- 한국의 사법고시제도가 로스쿨제도로 바뀌었다. ( )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자는 것이다. 이홍구 총리가 적극 주장했다. -
이런 추세에 따라 민선 기관장들도 각계의 전문가에게 맡겨 봄도 나쁘지 않다.
- 그리하려면 공직자들이 중간에 튀어 나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군수가 되기를 선언하면 안되므로 - 기관장들을 정당공천제로 하여 정당 공천을 받는 후보자에게는 선거 자금을 듬뿍 주어 출마를 시키니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청렴하게 살아 온 퇴직 공무원들이 무슨 재주로 이들과 경쟁하여 기관장이 될 것인가 ?
더구나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이어서 65세로 했으니..... 중간에 퇴직을 하다는 것 자체가 모험 (아니고 겁보라고요 ?)이다.
민선단체장 시대도 시행한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민선기관장을 아래의 공무원들이 받들지 못해서 행정의 발전도 없었고 식품안전의 추진도 미진했던 것일까 ?
정부에 몸을 담은 정치인들도 법조인들도 교수출신의 기관장들도 식품안전판을 미루면 짐승들이 취약한 식품을 매개체로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0. 국회는 의사봉을 쳐야 하고
0. 공직자들은 정부식품을 국민들이 손쉽게 먹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미 지어진 국민 임대주택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임대차 정보를 공공 게시판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의 관리도 관리소장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돈이 안드는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의 개발도 국민 임대주택사업을 감안해서 플러스가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예로써 대중버스가 국민 임대주택단지를 순회하는 것이 그것이다.
대학교수는 정년이 65세이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부터이므로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기관장으로 나서 볼만도 하지만 대학에 갇히어 있다가 기관장 한다고 어물어물 하면 10년이 후딱 지나고 그러다 보면 75세이다.
현직의 공직자들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극심하다고 하니 공무원 연금의 개선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1955년생의 공직자가 60세로 올해 정년이 되어 퇴직하지만 퇴직 후 5년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 연금법에 부칙 1조에 의하면 그러하다.

본책보다 부록이 화려한(?) 책은 많다고요 ?
소급 입법은 안되므로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급법의 적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이므로 공무원 연급 지급 개시일이 65세로부터 되는 것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공개 채용된 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요 ?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1955년생으로 올해 60세에 퇴직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퇴직 후 곧 연금을 지급하면 (지급을 실행하면 ) 된다고요 ?

쯧쯧, 되는 것고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 2015. 5. 7(목)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