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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 연금액 조정

작성자
안 * *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無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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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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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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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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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액 조정


- 행정자치부 소관 -

제3절 장기급여 [개정 2009.12.31. - 시행일 2010.1.1. ]
^^^^^^^^^^^^^^^^^^^^^^
공무원 연금법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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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사유, 중지기간 설정)

4항............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개정 2009.12. 31 - 시행일 2010.1.1. ]

.......................................

제3절 장기급여 [ 개정 2009.12.31. - 시행일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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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제 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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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2항 ......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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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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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 시행일 : 1983. 1. 1일 - 부칙 1조 ]
2. 기재 줄임
3. 기재 줄임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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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9.12. 31 - 시행일 2010.1.1. ]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에 도달한 때
2. 기재 줄임
3. 기재 줄임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기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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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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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을 수 없다. 공무원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등 특수성을 지닌 직업 공무원이다.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국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수는 불어난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연금관리공단의 적자가 심화되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법 제 43조의 4항에 준하여 → 연금의 지급 중단

정년이 60세, 59세, 58세, 57세인 일반직 공무원의 연급 지급 시기를
65세 또는 60세로 연장했다. 교사들은 정년이 65세, 64세 이므로 벗어났다.
공무원연금의 해당 부처는 행정자치부(현 안전 행정부 소관) 이므로
현직에 있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연금을 흔들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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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법 제 43조의 2에 의해
고정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매해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율에 의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어 변동한다.

공무원 연금법 제 43조 4항에서는 “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라고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연급지급 개시기간을 자꾸 손질하지 말고 → (즉 연금의 지급 중단 )


1. 연금 수급자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1995년 12. 31일 이전의 공무원 연금법에 준하면 연령이 58세(1957년생) 이전의 퇴직자들이다.

0.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에서 5세를 더하여 그 이후부터는 연금액 인상을 정지시킨다. 즉 한국의 평균 생존 연령이 78세라 하므로 83세부터 연금액의 인상액을 정지시킨다. -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성 고려
그리해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도 연금관리공단의 적자 개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 2015년 공무연 연금 인상율은 *약 1. 3%,

0.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 선택에 의해 연금액이 정해졌으므로 개인들의 연금 수급 금액을 재편성하기가 불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 향후 5년간 연금수급 금액를 동결한다 ( 2015. 5월 국회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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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만일 매월 2,000,000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라면 다음해에는 2,026,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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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직 공무원

- 원칙, 직종별 호봉(즉 근무연수) 평준화 -

공무원(정규직 공무원)의 직종별(일반직 공무원, 교사, 교수, 판검사)
연금 수급액을 평준화한다. 연금이 갖는 *사회보장성의 원리에서이다.

현직 공무원 (노조 포함)에 의해 조절 =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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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성.......... 공무원 직장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는 당사자 또는 세대주가 매월 일정의 수입에서 공단에 지불하는 사회보장성의 공적 부조금이다. 의사들은 직업상 평균수명이 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비교적 보수도 많다. 그러나 보수가 많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고 있다.


- 합의안 도출 절차 -

[ ※ 제주도청, 광주시청, 대전시청의 자유 게시판 : 2015. 5. 6일자 ]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수혜자들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는 ‘공무원 스스로의 문제’ 이다.
현직에는 높은 계급에 고령의 공무원이 비교적 많다.
현재 정년을 앞둔 고급 공무원(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인 / 교사 15인 / 판검사 10인......합쳐 40인

상기 40인이 모여 ‘ 새로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을 작성하여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행정부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로 여겨진다.

의사 결집 과정과 참석자의 명단은 ‘ 비공개’ 로 하며
이들 참석자들은 여타의 조건(국회의원 연금 수급 중단, 대통령 연금 중단 등)을 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최종 합의안’ 이 최후로 통과되면 3년 시행한 후
적자 규모를 살펴보며 다시 참석자를 선정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참석자들인 현직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특수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국가와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은 사회(즉 국민)가 부여한 사회계약적 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재정운영에서 어찌되었던 그 적자 규모가 적었다면 역대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연금수급자가 이혼하면 연금의 수급 금액을 50%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 나왔다.
상기 원칙하에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은
1995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린다.
부언하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의 금액은
받는 연금액을 평준화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상기 공무원 노조, 교사 두 노조는
합의안(새로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동의를 하기 전,
합의안을 시도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시도별 현직 공무원을 적정수 (1 20명선)를 초청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뜻을 들어보는 절차를 삽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비는 시도별 노조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상기의 절차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 연금수급자가 이혼하면 연금의 수급 금액을 50%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 2015년 5월 국회에서 제출) ” 이 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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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연금법, 사립 교원 연금법

상기 ‘ 1 연금 수급자’ , ‘ 2 현직 공무원’ 에 준하여 공무원 연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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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8(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의 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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