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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


-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 -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선택적 복지’로 한다는 글이 기관청의 홈페지에서 얼핏 보였다. 전에는 그리 하지를 않았다는 뜻인데....
해마다 생활수급 대상자의 자격을 폭 넓게 주면서 또 재정의 범위에서 시도 및 시구군별 대상자의 수를 내려 보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책정된 이들 대상자(생활수급, 차상위)를 해마다 다시 조사를 하면서 기히 책정된 생활수급자가 그 이상(당해 연도의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책정 의 기준선)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대상자의 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대상에서 제외)으로 해 온 듯하다.
그것은 생활수급 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생활수급자의 목표선 즉 상한선도 된다는 의미이다.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은 하한선의 의미로 이들의 자활을 도운다는 의미였다. 상한선은 더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만한 선에서 가능하면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불만이 있는 세대는 다시 상담해 보고 재고하면 된다. 즉 확실하게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탈퇴를 시킨다는 것이다.
혹시 사회 복지 담당자가 생활보호대상자를 편애할까 우려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하한선(기준선)을 정하면서 상한선도 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실태가 다양하여 실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선(=기준선)에서는 벗어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도 많아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세대도 적지 않은 듯 했다.
요즈음 중앙에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을 정하면서 이곳에서 심의를 거친다는데....... 이것(중앙정부의 생활보장위원회)은 - 시도청 인사위원회의 흉내를 내어 - 행정 공무원들이나 정무직 장관들이 사회복지업무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 들러리’ 로 세운 것은 아닌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은 폭 넓게 주어도 같이 대상자 수를 내려 보내므로
그 대상자의 자격을 폭 넓게 준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대상자를 책정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대상자가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심의를 거치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 즉 수입이 많아서 심의 대상이 되는 예는 없는 듯 했다.
제안자는 구청 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본 적은 없었고 동사무소 단위(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동래구 정전1동 사무소 )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은 것은 아닐 것이다.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요청은 수시로도 많아서 수시 책정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구청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 또 해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을 위해 구청에서 담당자를 모아 회의를 하는데 민주정부 이래(지방자지화 시대 이래) 이것이 되지를 않았다. 왜 그리 했을까 다소 이해는 되지만.....이를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 2015. 5. 28(목) --

등록 : 2015. 5. 28(목)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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