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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 연금 개선 ( 2-1 )

작성자
안 * * *


-- 각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받을 때에는 제안건의자(안정은 -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의 건의 사항대로 아래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설명(해설)하여 공무원들의 가정생활, 노후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 우지 : 옛말에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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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식품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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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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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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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 6년 만에 새로 태어난다..... 국회 본회의 의결


-- 주관 : 인사혁신처장 --


[ 참고 : 공무원 연금법,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5월 임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첫 작품이 완성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3시5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 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43조 4항, 대통령령


내년부터 처음 5년간은 지급률이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 내려가 1.79%가 된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 내려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인하해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 법 43조 4항, 대통령령

기여율 역시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법 43조 4항, 대통령령

이번 개혁안 적용으로 향후 70년 동안 현행 제도보다 총 333조원(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추계했다.

다만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급률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단기 재정 절감 효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 ----법 43조 4항, 대통령령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40조6858억원(17%) 감소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즉시 조정하는 여당안의 경우 같은 기간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했다 ----연금법 43조 4항 및 43조 2의 1항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연금법 46조(연금 지급 개시 기간)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개정안에 의해 새로 도입된다.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첫 달 연금 수령액이 9급은 9%, 7급은 12%, 5급은 17%로 각각 깎인다.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삭감 폭도 큰 것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선 70%를 적용하던 유족연금액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60%를 적용키로 개정했다.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가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득이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무원, 군인, 사학에 재임용시에 연금 수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선출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등도 지급 정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혼분할 제도도 도입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자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의 50%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 연금법 46조

(서울=뉴스1)

-- 인터넷 동아일보, 2015. 5. 29일 05 : 18분 --
-- 참고 : 조선일보, 2015년 5. 30일, A5면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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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혁신처는 2014. 11. 19일에 새로 설립하였으며 이 곳에서 공무원연금 운영 사항을 주관한다. 현재 처장이 이근면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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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29(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색조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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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가 마련한 상기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올 5. 2일까지 기한을 주어 주문한 사항이다.
상기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국회 가결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의 월권 ” 이라는 것이 주류였고
헌법학 권위자인 김철수 서울 명예대 교수는 “ 명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고 위임한 권한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봐야 한다 ” 며 “ 위헌 소지가 있다 ” 고 했다. - 2015. 5. 30일, 토요일, A3면, 김경화, 송원형, 최연진 기자


☆ 2

- 85세를 기점으로 연금 인상률 중지 -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하는 것은 교수, 교사와의 형평성에서 바람직하다. 그리되면 연금지급기간인 20년 후에는 85세가 된다. 보통 35년정도 근무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85세이므로 85세를 기점으로 연금 인상율을 정지하면 불합리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10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도 65세에서 연금이 지급되어 연금 수령액이 적은 상태에서 85세에 연금 인상을 정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 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FLG 수도 있어서 연금액도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85세(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 + 7년)를 기점으로 연금인상액을 중지하면 불합리할까 ? 그렇다면 조건을 주면 어떠할까 ? 즉 공무원연금 적자범위가 총 연금 지출 금액의 1/3을 넘을 때는 85세부터 연금액 인상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10년 근무하고 퇴직해도 또 늦게 공직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근무하면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공무원 연금이 기초연금을 따라간 셈이다. 이로써 일부 미국의 주처럼 한국에서도 직업 공무원제도가 사라지고 따라서 공무원이 20년 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특권은 사라졌다. 즉 5년 공직(대통령)으로 근무해도 대통령 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을 1번(4년간) 지내고 국회의원 연금을 (매월 100만원 ? )을 줄 근거와도 가까와진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년을 교사, 교수, 일반직 공무원 구분이 없이 65세로 통일하고 연금도 65세부터 주더라도 제안자처럼 본인의 퇴직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공직 개혁 등의 사유로 그러하지를 못했다


☆ 3

[ 개선 방향 ]

1. 연금 수급자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 선택에 의해 연금액이 정해졌으므로 개인들의 연금 수급 금액을 재편성하기가 불가할 것이다.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에서 7세를 더하여 그 이후부터는 연금액 인상을 정지시킨다. 즉 한국의 평균 생존 연령이 78세라 하므로 7세를 더하여 85세부터 연금액의 인상액을 정지시킨다.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이다. 그리해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도 연금관리공단의 적자 개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
2015년 공무연 연금 인상율(=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 은 *약 1. 3%,

국회에서 가결한 상기 공무원 연금법 개선안에서는
“ 향후 5년간 연금수급 금액를 동결한다 ( 2015. 5월 국회에서 제출) ”
가 삽입되어져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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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만일 매월 2,000,000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라면 다음해에는 2,026,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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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직 공무원

- 원칙 : 직종별 호봉(즉 근무연수) 평준화 -

공무원(정규직 공무원)의 직종별(일반직 공무원, 교사, 교수, 판검사)
연금 수급액을 평준화한다. 연금이 갖는 *사회보장성의 원리에서이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에서 직종별 및 계급별 차이를 주겠다면 일시 퇴직금에서 그 차이를 주도록 하고 퇴직과 동시에 사망할 때까지 주는 연금 수령액은 호봉(근무 년수)에 따라 평준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연금답다.
제안자가 공산주의 사상 (획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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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성.......... 공무원 직장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는 당사자 또는 세대주가 매월 일정의 수입에서 공단에 지불하는 사회보장성의 공적 부조금이다. 예로써 의사들은 직업상 평균수명이 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비교적 보수도 많다. 그러나 보수가 많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성의 원리에 의해서이다.

- 합의안 도출 절차 -

[ ※ 제주도청, 광주시청, 대전시청의 자유 게시판 : 2015. 5. 6일자 ]

( 중간 줄임 )


3. 군인 연금법, 사립 교원 연금법

상기 ‘ 1 연금 수급자’ , ‘ 2 현직 공무원’ 에 준하여 공무원 연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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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30(토)/ 2015. 5. 31(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의 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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