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
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을 갔다와서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 이하 내용 생략 )
.
.
.
0.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윤보선 대통령 ........ (재임기간 - 자료)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
.
.
0. 박정희 대통령 (약 16년 : 1963년 12. 17일 - 1979년. 10. 26일)
( 내용 중간 줄임 )
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 공무원 연금 제도
*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직업군인 연금제도 :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
* 사립학교 교원, 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75년
*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82년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및 법제처 홈페이지(2015. 1. 20일 현재)
.
.
.
☆ 3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어머니 포함 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 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
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만일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었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 ( 이하 줄임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 정부시기인 1969년 처음 제정되었다.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전두환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금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5로 인상되었다는데.....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보수년액(최후)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대통령은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1/12의 금액인
월 연금액(15,548,650원 -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부터
196,404,000원 × ( 70/100 ) = 137,482,800원의 1/12의 금액인
월 연금액( 11,456,900원 -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
.
.
등록 : 2014. 10. 27(월) / 2015. 5. 30(토) / 6. 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대통령 : 208,631,000원 (2억 8천 - ) 원
208, 631,000원 /12개월 = 매월, 17,385,920원
-- 2008. 1. 5(토), 조선일보 --
등록 : 2014. 11.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_________________
* 5년간의 대통령 총연봉 : 1,043,155,000원 ( 10억- : 2008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