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공무원 연금액 산정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무원 연금도 사회보장성을 갖는다.
공무원의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43조 4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다.
공무원이 퇴직 당시 받는 ‘ 최후의 보수금액 “ 이
공무원이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같은 9급 또는 5급으로 채용되어 20년 넘게 근무하다 진급하여
퇴직 당시의 계급이 달라도
퇴직하는 마지막의 보수가 퇴직 후 평생 받을 연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근무 중 보수가 많으면 연금 보험금을 많이 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9급, 7급, 5급, 그리고 교사, 교수, 판검사들도 채용될 시의 자격,
재직 기간 중의 업무의 성질 등으로
재직 중 보수가 차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차등은 재직 중의 일로서 끝나야 한다. 퇴직 후 연금으로까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그리되면 직업이 새로운 신분사회로 형성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무원의 연금은
근무연수(즉 호봉)에 따라 차등을 주고 직종간은 서로 평준화 해야 한다.
그리고 진급이 빨라서 또는 직종이 달라 보수가 많아서 많이 낸 연금 보험금에 대해서는 퇴직 시 일시 퇴직금으로 그만큼 많이 주면 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하여 퇴직 당시 직종이 다르다고 또는 계급이 높다고 평생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높아 서민들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이다.
즉 영세민도 휴대폰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요즈음 휴대폰 요금은 아무리 아껴도 매월 18,000원은 나온다.
-- 2015, 6. 3(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