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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힘의 불균형 그리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Safe food )

제 목 : 힘의 불균형 그리고


군이 힘이 너무 세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쉽고

한국인들에게 질병이 많아서 의학이 발달되어 치료기술이 발달이 되어도
질병자가 줄어들지않고 계속 많아진다면............
한국의 의료체제는 관에서의 개입이 적은
민간주도형으로 되어 있는 체제이다. 즉 정부 주도형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들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원해서 환자가 줄어지기를 원할까 ?
아니면 더 많아지기를 원할까 ?
후자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확신이다.
의사는 피해자(? - 보건소의 직무유기 포함하여)를 치료하고
판검사는 가해자를 잡아서 심판하지만
판검사가 한국에 범죄자가 많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도 같다.

제안자도 제안자가 하는 일(식품안전의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지하고 싶고 그리해서도 한국민의 질병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정녕 춤을 추고 싶다.

여성이 연약하다고
아기 낳는 여성의 자궁을 ´밥먹듯이 빼고´ (표현이 과해서 미안합니다)
그리해서 전두환 정부는 ´가족계획´ 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소의 간호원들과
산부인과 지정 병원의 의사들이 여성의 자궁을 살펴보고 지키도록 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것이 전두환 정부의 가족계획이었다. (산아제한의 목적도 있었지만)
원래 남편없이 혼자 살아온 제안자 주위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자궁을 뺀 여성들이 많았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는 근년 분만 후 비만한 산모들이 많더니
지금의 추세는 쌍둥이, 삼둥이를 낳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의료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가 ?
의료인들도 자성해야 하지만 자구책이 없는 듯하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되고 곪아야 한다고요 ?
그러나 의료현실이야 어찌하던
제안자는 의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아니므로
국민들의 질병을 줄여서 의료인들에게 환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제안자의 몫이다.
그 중에서도 식품으로 인한 질병은 말이다.

식품과 관련없는 환자 .............
성형욋과분, 정형욋과분, 교통사고 환자, 화장품 등에 의한 피부질환,
산부인과, 안과(일부분), 감기 (일부분), 칫과 (일부분) 등


식품과 관련되는 환자 및 장애 (추정분 포함)...........
선천성 장애, 유전성 장애, 대머리,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 장애 ( 사망 2위인 중풍 포함 )
신장염, 위염,
각종 암 (사망 1위) 등이며
기존의 식품위생법은 주로 세균성 질환(감기, 화농성 질환)과
관련성이 많고 한국의 사망 1, 2인 암 및 중풍과는 관련성이 적다.
한국인의 병인은 약품의 과오용도 포함되어져 있었으나
제안자나 식품학자는 그 약품 및 호르몬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다만 이것들이 식품에 첨가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는 있다.
식품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지킨다면......
식품에서의 식재료 외의 나쁜 이물질은 섭취자를 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유야 무엇이던(대문자 : 항생제이던 그 반대이던 )..

오늘의 현실이 ´의료대란´이고 이것이 정부가 잡을 수 없는 것은
힘의 불균형 때문이므로 어디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제안자는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정부에 넘겼다.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장들과 대통령들은 의료에 관심이 많았고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인 요양원(인간 칠십 고려장)이 그것이었다.
홍완표 경남도지사는 진주 의료원을 공공 노인요양원화 할 모양인데....
제안자의 짐작이 맞는지.....

국제기구에도 WTO(세계보건가구)가 있고
유니세프(국제아동기금)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 식품안전를 1%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도 있어야 한다.
노인 복지는 고령화 대책반이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식품안전은 새마을 운동처럼 할 수 없고 지금은 식품에서 진흥시기가 아니다.
현재 시군에는 식품 진흥기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식품은 수입에서나 국내에서나 규제 강화가 요청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는 취임 후 줄곧 정부에서 ´규제완화´ 를 주장해 왔고
또 이를 시도지사에게 독촉해 왔다.
그리고 참고로 노숙자를 신체만 건강하면 (즉 진단서 첨부, 세칭 대문자로 말하면 ‘장기 기증’ ) ‘ 생활능력자’ 라는 20세기 사고 및 70대의 정의는 접어야 한다.
WTO(세계보건가구)에서도
건강이란 신체와 정신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재원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기초연금으로 나라의 곳간을 비웠다.
그리해야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아닌가 ?)
그러나 지방의 빅딜 식품(단무지의 생산, 깍뚜기의 생산, 김치의 생산 등)은
많은 재원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제안서에서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을 그리했듯이....
현재 신안소금과 장류(제안서와는 달리 연구소장의 보수를 현재 정부가 주고 있다)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단무지, 깍뚜기, 하절기의 배추 무 김치, 열무김치 등은 설탕이 있어야 담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시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갈색 설탕이 다시 나오고 있다. (제일제당)
경남도청 및 충남도청 (김치), 제주도청(단무지), 서울 (깍뚜기)은
새로 나오는 설탕을 재점검하여 빅딜 식품을 생산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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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12(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경남도청, 충남도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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