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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솥 밥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한솥 밥 ?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담당자(조아영씨)가
제안자의 글에 대한 조회자 수를 바로 표기를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와대 자유 게시판 (조견현씨)에서는 이를 “ 한솥밥”을 먹기 때문이라고
하는 듯하다.
그 의미는 공무원의 연금적자로 인한 “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 개선” 에 대해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된 듯하다.
공무원의 연금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현직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정확하게 알려야 그 개선책이 나온다. 역대 정부(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는
그 개선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즉 제안자가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공직자들에게 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교육’ 을 시킬 것을 건의했고
이후 각시도에서는 이를 아직까지 시행을 않았다. 그것은 현직의 공직자들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 연금의 개선이
일반직 공무원이나 지방의 행정 공무원인 저력(低力)에 의해서보다
대통령의 ‘조정 능력’ (콘트롤 파워)으로서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령(시행령) 및 시행 규칙선에서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 대통령이 이를 과감하게 이행치 못한 것은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고 있은 대통령의 연금(즉 대통령 예우법) 때문에 공직자에게 투명하게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고
이로써 대폭적인 공무원의 연금개혁은 미루어 왔다고 보여진다.
즉 일부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어서 이를 신규 공무원 등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개혁들 미루어 왔는데 이는 민주 대통령들이 공직관료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미루어 온 듯하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 구분없이 60세로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의 연기에 따른 당장의 불도 끄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계급간 및 직종간 형평성을 위했다는 점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오히여 큰 선물이 되었다.
즉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의 대폭적인 개혁은
미루어 왔는데 그 중요한 사유는 대통령 예우법(즉 대통령의 연금 수급)이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부서를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그 개선방법을 대중요법을 써서 공무원연금 개선의 괴제를 국회에 넘겨 국회에서 개선안을 올해 5. 2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여야 국회는 2015년 5월 말, 새벽 이 개선안을 통과시켜 박근혜 대통령에 내어 놓았으며 본인은 이를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6월초 2회 등재를 하였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식품 안전의 국정에서 걸림돌이 될까 해서였다.
대통령(정부의 수장)이 판단할 일을 국회에 넘기는 것은 대통령의 무능을 벗어나서
국회 (입법), 사법권, 행정권(정부) 각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4
그것으로 잘못, 국회와 정부와의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당시 국회에 공무원노조가 들어가서 농성(반대)을 하였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행위를 ‘도박’ 이라고 표현해 온 듯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안에서는 국정에서 그런 도박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예로써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 우선 생산한 김치를 판매할 전통시장 임대료가 시도에 내려가지를 못해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최고 주석(?)과 주석 부인이 한국에 방문할 즈음, 기업의 김치를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 나라 다스리는 방법’ 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도구(연결 매체)로써 이용하지 말고 바른 목적에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공무원 연금의 부처를 인사 혁신처로 돌린 것,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 개선안을 공무원들 당사자들로부터 받지 않고 국회에 개선안을 요청한 것 등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회와 정부를 이간질하는 행위이다.
( 국외에서의 누구가 말한 것처럼 ‘ 여학생의 고자질’ 은 아닌 것이다 )
예로써 65세 이상 어르신께 모두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에서 기초 연금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기초 연금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져야 하는가 ? 아닌 것이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질 일이다.
기초 연금으로 나라의 곳간이 비게 될 상황에 닿자 KTX에 경영을 개선하라고 하고 KT 건물에 장사를 하라고 하고 이후 공무원 연금이 적자라고 올해 5월 2일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그리해서 부산 동래구 KT 건물(이전 동래 전신전화국)에는 민원실을 좁혀서 커피점을 내어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정작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 여유 공간에 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하고
또 변두리에 있어 등교가 어려운 고아원생(학령기의 학생으로 주요한 일이 공부)을
학교 부지로 옮겨야 한 시기인데도 이는 외면하고.....
대통령은 가능한 일은 행하시기를 바란다. 행정은 입법부도 아니며 사법(판단)부도 아니며 집행부서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식품 안전의 국정추진을 중지하고 있다고 해도 기존 식품들의 안정을 위해서
식품 위생법 제 31조인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업부만 만 잘 집행시켜도
시중의 식품들은 많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는 선배 공무원들이 말한 ‘ 타성(他星)에 젖지 말라’ 는 멧세지와도 같은 것이다.

첨부 :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제 31조)


-- 2015. 6. 16(화) --


============= 첨 부 =========================


식품위생법 제 3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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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20일 식품위생법 공포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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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23 최종 개정, 현재 시행분


자가품질검사 의무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1) 제7조 또는 *2)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 : 제안 추진 내용 29년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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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9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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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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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 31 ( 자가 품질 검사 의무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 2015. 6. 16(화) 발췌 (여럿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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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16(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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