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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 안전, 노숙자의 조기 자립

작성자
안 * *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참고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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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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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김영삼 정부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김대중 정부 : 1998년 3월 -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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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노숙자의 조기 자립


불씨도 많구나 !

1997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칼국수를 먹을 즈음이었다.
혼자 경제력이 없이 떠돌다가 거리에서 알콜중독자로 정신질환자 병원을 간 경력의 최창수씨(부산 금정구 장전동 거주)는 경제 능력이 없는 자였다. (학력 저조, 재산 없음, 독신 등)
퇴원 후 방 1칸을 얻어서 살아가다가 간경화증을 얻었다.
간경화증이 온 후 생활수급자(보호 1종)로 책정이 되었으나 방세가 밀려서 금정구청을 찾게 되었다.
당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이였다. 이로 하여 제출(김영삼 정부)한 것이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이고 아직도 그 추진이 부진하다.
당시 장전2동 담당자(사회복지사 : 정**)가 자신의 돈으로 쌀 1포를 보내고 제안자는 외국의 어린이와 결연된 금액(월 2만원)을 최창수씨에게 돌렸다. 조흥은행 계좌를 통해서였다. 결국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최창수씨는 간경화증으로 죽었다.
최창수씨가 죽고 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는데 당시
요양원이 아닌 노숙자 쉼터에는 노숙인이 건강인(생활능력자)이라고 생각했음인지 이 쉼터에는 노숙인들에게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를 않았다.

이후 박혜원(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효진(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정규직 여직원), 박일(금정구청 주민생활 지원과 정규직 여직원)이
모두 ‘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능력자로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고 우기고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집도 없는 노숙자의 쉼터에는 교통비와 점심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뜸뜸이 국민들을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풀면서 이 불씨를 살렸다. 기념일과 연관해서이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그러니 욕쟁이들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와 같이 욕이 나오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사례로써 당시 인용된 최창수씨(망자)에 대해서는 미안하여 사례는 줄이고 제안서의 글(본문)을 관련된 글에서 첨부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로연금(어르신의 교통비 지급)을 없애기가 뭣하여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이에서 제외되는 어르신(경제력이 부유한 어르신)에 대한 재정을 노숙자를 지원하는 재원(점심값 +교통비)으로 하고자 했는데 - 이는 삼천포로 빠져 (?) -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결국 박근혜씨는 겸사 겸사 불씨를 또 한번 살렸다.

“ 경제 ( ? 經提 - 월경의 제거)의 불씨 ? ”

불씨도 많구나 !
자나 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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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11일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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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상황실장 : 기안자, 안정은
- 총무과장(5급) : 최길락 (부산대 법대 졸업)
- 총무국장(4급) : 김효학
- 부구청장(3급) : 류종식
- 구청장(초대 민선구청장 ) : 윤석천 (전직 부산시 공직 관료)

상기 제안서는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으로 1년간 근무할 때
거리의 노숙자가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하여 정신질환자 수용소 (부산 금정구 : 금정구 두구동 동래 병원, 원장 박00 /금정구 장전2동 자혜정신요양원, 원장 김문곤 -이후 금정구청장 역임 )에서 갇히어 가족도 연고자도 모르게 죽어갔다.
거리의 노숙자를 잡아서 알콜중독 등의 사유로 병원으로 보내는 경찰이
주소 추적을 않고 행려환자(정신질환자 또는 신체질환자)로 병원에 보낸 것이다. 부랑인 시설(부산 형제 복지원)로 간 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개정하여
경찰관이 거리에서 노숙자를 발견하면 ‘즉시 또는 사후’ 주소를 추적토록 하였으나 그 법이 13년이 지나서도 이행이 되지를 않았던지......그 예가 동래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관이 수안동 거리에 있는 나의 오촌 아저씨인 노숙자 안동수를 주소 추적도 않고 시립의료원으로 넘기고 그로써 다시 행려정신질환자로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의 2중창에 4년간 갇히어 향정신성 약(정신분열증 약으로 추정)을 먹고 있었다.
그 이전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행려환자의 문제는 상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이 되고 있었고 본인은 그대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래 담당자 박학민씨( 2010년경 간경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 장애자)가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행을 않고, 또 부구청장 박승진씨가 구청장에 이일과 관련하여 저항이 거세었다.
당시 민선구청장이 윤석천 구청장이었으며 동시에 본인의 지근상사(복지과장 5급 김이경씨 - 공무장애)도 방관자였다. (당시 사회산업국장이 문상열 국장 -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
그리하자 윤구청장은 본인을 관내의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으로 갑자기 발령하고 이후 6개월 후에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복귀시켜 본인이 제출한 중요한 제안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접수증도 받았다)
노숙자, 행려환자, 행려정신질환자(알콜중독자 포함), 부랑인 등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해서의 인권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듯했다.
그로써 상기의 제안서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류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했지만 이들(노숙자)이 소수인 탓으로 여전히 잇슈화도 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당시의 상황은
박재춘 과장이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유방암이 발병하고 6년차로 수술도 않고 죽어가고 있을 때였고
그 당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지낸 원로교수(이**교수, 전주 이씨, 부인이 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의 부인이 간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이 시기가 서울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시기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도에서의 정책에서는 여야가 없다.

세칭 “ 다 같은 놈들이지.... ” 맞는지 ?
그 말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교수도 인정하고 있다.

* 제안서 접수 : 김영삼 정부
* 노숙자 쉼터 개소 : 김대중 정부

상기 제안서와 관련하여 모든 어르신께 매월 교통비로 일정한 금액으로 드리던 돈을 노무현 정부에서 그것이 부유한 어르신들에게는 ‘ 어르신의 잡비’ 에 불과하다면서 부유한 아르신들은 제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드린 것이 노령 수당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잡비 (월 20만원)을 드리는 것이 문형표 장관에 의해 ‘ 기초연금’ 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기초연금의 지급(실현)은 지방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듯하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제도는 원점(노령수당)으로 돌리거나 제안서의 내용대로 없애서 노숙자를 위한 경비에 충당하고 공영의 노인 요양원 운영 등의 노인복지는 고령화 대책반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왔다.
정부의 재정이 증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지 않는 곳에 지급이 되면 행정의 난맥현상이 나타난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의 무리한 어르신의 기초연금제도에 의해서 1. 노숙자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서 2. 동시에 노인복지의 추진에서 후속 조치(공랍 노인 요양원 운영)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노인 요양원 입원비가 서민들에게 짐이 되므로 어르신의 노인 요양원 입원비 및 간병비 통장을 - 청약저축 통장처럼- 개설토록 하여 입원비에 충당토록 하고 만일 어르신이 자연사한 경우 어르신 명의의 저축금 중 5천만원은 상속세에서 면세토록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은 공약을 걸어 당선이 되었어도 재정적으로 가능한 공약이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예로써 노태우 정부에서 시군구의 행정조직에서 가정복지과가 생긴 것(독립된 것 : 해당과에서의 직위가 모두 여성)은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생겼다고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행이 재정과 관련이 없어서 실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왜 도로묵(제자리로 돌아감)이 되었는지?
시군구에서는 가정복지과가 다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

결론으로서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노령수당도 없애고
상기 제안서 원안대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는 우선 노숙자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고
그리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국민들은 이 노숙자들의 ‘조기 자립’ 을 위해서 원하는 국민들은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창구를 열어야 한다. 즉 노숙자의 ‘조기 자립’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비교하면 목적세처럼 기부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은 이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국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긴급 구호 양곡 및 금액)인 것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병원에도 응급실이 있듯이...
노인 요양원이 생기고 월 입원비가 벅차서 어르신이 편찮으시면 초상부터 먼저 치루는 가정이 있는 듯했다. 어르신이 60세가 되면 노인 요양원 입원비 및 간병비 통장을 개설토록 하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준비토록 해야 한다.
자녀들이 주는 잡비를 자유 저축예금처럼 통장에 저축하여 어르신들의 입원비로 사전에 준비토록 해야 한다. 사랑은 ‘ 내리 사랑’ 이라 짐승도 한다. 어르신이 누우면 자녀들이 노인 요양원 입원비를 서로 내지 않으려는 모습은 어르신의 삶을 통째로 허무하게 만든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제의한 노숙자 돕기의 기부 창구 설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요양원 입원비 및 간병비 통장의 개설은 간과해서 안된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나(정치권? )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갑자기 시행하면서 기존의 행정조직제도로써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발상과 같으며 그로써 생기는 행정조직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 공직자들을 나무라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제안자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여 취임 1년 1개월 후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공직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고 ‘해경해체’ 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에 의해 당선이 되므로 많은 수인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뺏아서 소수인인 노숙자를 돕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도 제안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안서대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해도 시행하지는 않고 문제만 터지면 ‘ 공직 개혁’, ‘공직 개혁, 해서는 곤란 할 것이다.

-- 2015. 7. 5(일) --

등록 : 2015. 7. 5(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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