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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영양사 지망생 진로 방해 말아야

작성자
안 * * *

-- 초중교교의 학교 단체급식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 장관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백번 잘한 일이다. 즉 학교장이 학교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터였으므로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 시작된 것이다. 처음 식재료는 생활협동조합(=생협)과 손잡고 했다. 그런데 이 식재료가 정부식품으로 바뀌거나 친환경식의 식재료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시중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인 정제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에서 점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까지 식품을 생산한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라고 보여진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세칭 ‘ 치고 빠지기’ 이다. 그런데도 학교의 단체급식(대학의 위탁급식업체 포함)에서는 식재료를 시중의 식품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비만이 오고.....그렇다고 도시락을 혼자 사가면 학교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 같고......유명인사들의 자녀는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 원칙 고수’ 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 이상식품’ 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인데........
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혼자 검식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판공비로써 단체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요즈음같이 식품이 불안하여 외출이 곤란한 시기에는 공공 기관장들이나 대통령이 업무 추진비적 성격인 판공비로써 식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음식점과 연계해서 국민들을 불러서 식사 한끼를 대접을 하는 것이 큰 선심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식자층의 시람들은 해방 70년 후 처음 들어선 여성 대통령을 삿대질 하려니 체면이 구겨지고 하니....... 사고는 정치권의 남성들이 치고 수습은 제안자나 영양사(대한 영양사협회 포함)인 여성들에게 미루는 것 아닌지 ?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영양사의 실태를 조사토록 한 것이 그 하나이다. 시행령의 입법 예고 및 제정 등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나 ?
그리고 각 시도지사는 학교 단체급식과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연계해 주지 말고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친환경 식재료(과일 포함) 코너를 마련해야 한다.
농림식품부 장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친환경의 식재료는 당해의 시도지사 인증제로 하면 된다. 전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임기시에 일부의 식품 품목을 그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학교 단체급식의 식재료값을 인상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은 못되었지만......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단 운영자 즉 대표가 영양사여야 한다. 즉 임대한 음식점 건물 대표의 계약자도 영양사로 해서 실제 영양사가 조리원들을 감독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해야 음식이 안전하고 친환경의 식재료로 조리될 수 있다.
공동 아파트에 음식점의 허가를 내어 줄 경우에는 그 건물이 영양사 본인의 명의이거나 남편의 것이거나 직계존비속(부친, 모친, 아들, 손자 등)인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지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자는 예견하므로 그러하다. 음식점의 운영에서 각 시도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연쇄 음식점)으로 운영토록 지원하면 운영이 훨씬 용이해 진다.(충남도청의 예 ) 음식점의 식재료를 친환경의 재료(정부 식품 포함)로 쓰야 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현 대통령은 아래의 박민정 교수처럼 그리고 국시원장처럼 영양사 지망생을 괴롭히고 그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만 두고 (=취소하고) 그리고 제안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개선(영양사 시험시간 연장 등) 해야 한다. 그리고 영양사를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즉 대한영양사협회에서의 영양사 실태조사 업무의 법령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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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울산 유니스트, 대한영양사협회


-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성공한 대학 -

( 중간 줄임 )

올해 정부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대한영양사 협회가 영양사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곳으로 지정했다(위탁).
조사 기간은 3년을 주기로 해서이다.

* 울산 유니스트를 KIST로 해주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지만 이러한 일들에서 마땅한 설명이 없어서 국민들에게나 이해 관계인들에게 ‘ 정부의 *파행’ 으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다. 벌써 ‘ 갑질’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은 아닌지....


-- 2015. 8.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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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절뚝거리며 걸음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교과서에서 일부의 단원은 출석수업으로 돌려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출석수업을 할 부분은 지역의 대학에서 출석 수업 교수가 맡는다. 이해가 요구되는 단원이나 실습이 요구되는 부분이 보통 지정된다.
본교 수업에 대한 시험은 4지 선다 객관식(1문제에 1분)이지만 지역대학에서의 출석수업의 시험은 주관식이다.
그리해서 교수들은 시험 준비를 시키기 위해 수업이 끝나는 날에는 시험으로 출제할 문제를 여럿 제시해서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출제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시험 준비로 공부할 범위를 다소 축소해 주지만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안자가 2010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영양학 공부를 할 때의 일이다.
그해 학과목 중 ‘식생활과 문화’를 맡은 박민정 교수(부산대학 졸업 )가 출석 수업을 가르치고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이냐고 물으니 문제를 4개 내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나갔다.
그런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알려준 곳에서는 1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제안자는 좀 의아해 했다, 당시 같이 공부했던 학행들의 학교 선배로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기가 곤란해서 대학 본부의 게시판에 박민정 교수의 시험 출제 방식에 대해 개선요청을 의뢰했다. 지역 대학의 실태를 대학본부에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박민정 교수는 다음 학기(2011년 다른 학과목)의 시험에서도 수업을 마치면서 문제를 몇 문제 알려주었으나
다른 교수들이 하는 것처럼 출제를 하지 못하였다.
빅민정 교수는 못하는가 ? 아니면 안하는가 ?

-- 2015. 8. 28(금) / 8. 2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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