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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의 사실행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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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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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1인)의 사실행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


- 어느 골프장의 사실행위 -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 오신다고 했던지 부산시청의 관계부처에서는
부산 동래구 선동에 소재해 있었던 동래 칸트리 크럽(=동래 골프장)에 명하기를 대통령이 그곳에 골프를 치러 갈 것이니 골프장 입구를 정비하라고
골프장에 명하고 골프장에서는 이에 대한 공사(즉 골프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새마을기를 꽂고 새마을 환경정비사업처럼 했는가 보았다.
물론 새마을사업이 갖추어야 할 형식도 절차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하였다.
................................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면 정부(또는 지방정부)에서 세금이 나가는가 보았다. 세금의 종류도 많네 !
새마을 사업을 포함한 공사의 서류는 보존 기간이 5년이라 이 5년이 경과된 후 동래 골프장에서는 세금을 감면 받으러 관계부서에 갔던지 부산시청에서는 관할 기관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증명을 받아 오라고 했단다. 이를 본인이 당시 북면 출장소(1974. 7. 19∼1975. 9. 25일) 총무계에 근무하면서 발급해 주었다. ( 부산시 지방행정 서기보 = 행정 9급 )
그 당시 동래 골프장에서는 공사할 당시 사진( 새마을기를 꽂아 놓고 공사를 행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여 주었고 또 당시의 사실에 대하여 그곳에 근무한 공무원이 증언을 했다. (북면 출장소 6급, 박재순 총무계장)
그리해서 본인은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동래 골프장에서는 더 말이 없었다.
이후 부산시청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동래구청에 감사가 나와서 본인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대해 언급이 있어서 박재순 계장과 동래 골프장에 연락을 했다. 당시 해명을 다시 했는지 말이 없었고 감사관은 본인을 불러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0. 서류가 없이 지시에 의해서 동래 골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므로
0.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0. 새마을 사업 등 공사와 관련되는 서류는 서류 보존기간이 5년이라
5년을 넘긴 후에 관할기관청(즉 동래구 북변출장소)에 사실증명서를 요청했으며
0. 그 사실증명서는 용도가 공공 기관청이 행한 공사에 면세 되는 세금의 감면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업체던 개인이던 시행하는 공사에 왜 세금이 나오는지 ?


- 제안 추진 실적은 제안서에 의해 -
제안서를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문서법령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자의 직권면직 또는 제안서와 관련된 것은 혹시 아닌지....
사유가 제안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제안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제안서는 처음 식약청(외 행정자치부, 부산시청)에서 받았고
제안자는 곧 배달증명을 청구를 했고 이 3곳의 배달증명서는 부산시청(당시 안상영 시장)에 보내었다.
이후 제안과 관련되는 추진이 가시적이지를 않아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2001. 7. 18일 다시 건의를 드렸고 이에는 관련 서류 ( 안상영 시장께 드린 업무보고서 복사본 2권 - 1권과 2권을 나누어서 등기로 김대중 대통령게 우송 → 마지막 업무보고서 우송분, 제2권은 대통령실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어서 식약청에서 이를 참고해서 추진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왔다. 제목은 민원회시였다 )


상기 골프장의 공사와 비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서가 있었다.
이를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건의서 수령증을 제안청에 확실히 주고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했다.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추진, 참고)
제안서 수령증을 제안청에 주었어도 신안에서 정부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순창, 나아가 순창이 아닌 곳에서도 장류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해서 당시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은 ‘ 온라인’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제안서를 열고 추진청에서 가시적으로 공개해서 추진하면 곤란하다는 의미인데 제안서의 공개는 실제 - 대통령실에서 제안 사항을 추진하는 동안 - 제안자가 대내외로 이미 공개하고 있었고 그간 추진된 제안서 추진실적은 - 이는 누가 공개했던 - 공개하고 나서의 추진 실적이라 보여진다. 제안자가 대통령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건의를 드린 것은 제안서의 공개도 권한을 가진 추진측에서 공개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후임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제안청의 요구(=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고 제안청에서 그런 서류(제안서 접수증)을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요 ?
아니다. 제안자의 제안서를 2번이나 받고 접수증이나 접수확인서도 없이 시행해온 대통령실에서 분명 잘못한 것이다.
제안서가 사신이 아닌 한 접수증은 주어야 마땅하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9,10년 후, 제안자가 후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현 대통령)이 제안자에게 사과를 하고 담화문으로 발표하기를 요청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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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5. 18일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해경함장)가 동해 속초에서 근무 중 함포사격을 받아 실종

※ 박영수 부산시장 - 재임기간 : 1971년 6월 ~ 1977년 7월.

-- 2015. 9. 6(일) --
등록 : 2015. 9. 6(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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