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에 대하여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 당연한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모시지 안으려 한다며 반인륜적인 패륜를 막기위해 ‘먹튀 자식 방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재산을 되찾을 수 있지만 상속을 마친 재산은 다시 찾을수는 없어서 법을 고치겠다는것이고 불효자식 방지대책'으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등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노부모님들이 불효한다고 자식들를 고소하니 도와 드리려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효로만 탓할수 없는 사정도 있는것 같습니다 (1) 100세시대에서 부모가 정년이 되었고 자식도 정년이 되니 서로가 부양능력이 없이 살게 됩니다 (2)농사가 생업일때에는 가족들이 같은일터에서 같이 일하며 같이생활했지만 지금은 직장이 달라서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3)노 부모에 대부분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치매 등과 같이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자녀 보다 전문인이나 치료소.또는 요양시설이 더필요 합니다 (4)자녀들에 집구조가 대개 소가족 설계여서 부모를 모시기가 불편 합니다 (5)자식들이 효도하고싶어 모시려 해도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지 싫어서 거절하신 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은 낳았으나 키울 능력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도 국가는 국민을 낳아준것으로도 고마워서 키우고 가르처 주는것과 같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능력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모시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해서 모셔 드리는것이 당연하고 마땅 합니다
국민을 자식이라고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무일푼이 되도록 알뜰이 히생 해서 못살든 나라가못사는 나라를 도와줄수 있게한 국민을 길러낸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며 돈도 필요하다고 해서 집과땅을 팔아 몽땅 주고 같이 살아 보았지만 자식이 사는것이 안스럽고 고향에 친지들도 보고싶고 흙냄새가 그리워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 세얻어 살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봉사활동도 하고 틈틈이 품팔이도 해서 용돈쓰며 당국이 노령연금도 주시니 고달프기는 해도 마음이 편해서 살만 하다고 한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노부모 편들어서 준것을 되 받게 해준다 해도 화풀이는 되겠지만 가족관계가 회복되는것이 아니니 법으로 겁주고 벌주는것은 가족관게 해법이 아닙니다
노부모들에 바보스런 회생이 거름이되여 부자 나라가 되었으니 국가도 부양 책임가 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먹고 자고 일하며 서로 정을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고 편하게 사시도록 당국은 각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가칭)노인공유살터를 설계해서 노인복지사업으로 운영해야 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노부모님들이 공동시설에서 취미대로 모여서 먹고 자고 일하며 공동체로 운영케 한다면 작은 힘이라도 나라경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사실수가 있습니다
당국이 노인족지만 활성화시켜도 농촌에 인구감소나 주택란 취업란등 걱정하지 안어도될것이며 가족관계가 원만해져 불효는 도망가고 효도가 돌아올것 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공유삼터운동을 활성화 해서 바보같은 회생만 하다가 고생하시든 노부모들이 보람을 느끼시며 가족에 사랑를 받으며 편히 사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흥수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