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국시원(원장 : 정명현)과 어떻게 지냈기에
국시원에서는 5지 선다형의 영양사 자격시험에서 1문제에 1분도 주지 않고...... 대학에서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에는 1분을 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상가상으로 현 대통령은 2015년 4. 29일경,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 소관) 제 20조 2항을 신설하여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영양사는 실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실태를 신고 받도록 의무 부과를 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영양사 실태를 조사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그 목적도 뚜렷하지도 않았다.
즉 그 중요한 목적도 그 방법도 옳지 않다. ( 유사 : 영혼도 룰도 없는.......)
아마 기관청으로부터 각 지역 영양사회에서 얼마간의 ‘ 식품진흥기금’ 을 받는다더니..... 또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정부에서 얼마간의 지원금이 있다고 했다.
그것 때문인가 ?
그렇다면 현 대통령은 돈에서 dirty 하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부산시 영양사회가 동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리고 매해 부산 국제 식품전에 참가하여 식단(=메뉴)을 전시하고 또 성인병별(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식단들도 전시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관청에서 행정적 지원도 없는 대외 행사도 개최하는 듯하여 제안자는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자제토록 한 바 있다. (저나트륨 식단 개발 및 시상에 따른 대외 행사 - 성지곡 수원지에서 행사 )
사단법인 부산영양사회에서는 영양사들(회원)에 대해 보수교육도 시키고 있고 기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취업한 영양사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영양사협회에 입회한 회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요즈음은 모르겠다.
현정부에서 정히 그렇게 하겠다면 그동안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1호~ 142,476호 = 142,476명)가 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을 주지하도록 중앙지 신문에 공지라도 해 주던지......
현 대통령은 돈에서 왜 그리 dirty 한가 ?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부산 금정구청 박* 춘 가정복지과장(여성) 처럼....
등록 : 2015. 10. 9(금) / 11. 4(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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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정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정용락씨다.
현정부 들어서 보건 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제안자의 글을 5개 이상을 등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안자가 자유 게시판에서 항의를 하자 이후(?)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박백웅(자칭 )씨에서 정해선씨로 바뀌었다.
그것은 이후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에서는 제안자의 글이 올라가면
이름 뒤에 점 두 개가 계속 찍히어져 전화로 통화하여 개선을 요청했으나
여지껏(2015년 11월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되면 개선이 되도록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기구(감사원 등) 를 구성해야 한다.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인증자를 투입할 것을 요청해도 침묵,
그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해도 침묵,
그리고 박효진과 같은 공직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도에 감사원을 설치하기를 요청해도 부산시는 침묵, 서울시도 역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헌법( 건국 헌법 : 가족건강 / 현행헌법 : 제 36조,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다. 헌법정신을 무시하면 대통령도 기관장도 직무유기이다,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음식점을 단속하기 위하여 식품검사원을 두기로 제안되어져 있다. 현 민선치단체장시대에는 국민들이 단체장을 뽑았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 감사관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는 충남 당신시 외곽에 백인성씨가 살면서 다음과 같이 연일 글을 올리고 있었다. 중앙 감사관이나 충남도청의 감사관을 투입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다 음 ....................................
청와대 자유 게시판 : 2015. 2.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등록
제목 : 상습 주거침입을 일삼아도 흥신소 범죄는 덮기 급급한 당진경찰서
작성자 : 백인성
내 용 (줄임) : [ 아래 -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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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감사관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고려한 것이 경남도청(지사 : 김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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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이명박 대통령, 2011. 7. 8일 ]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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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시도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지정한 마패를 사용한다. 마패는 동일하되 중앙의 감사관과 시도의 감사관은 고리의 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도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이전의 암행어사의 마패 참고)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직, 기능직)이 있어야 한다
-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퇴직 때까지 소속의 감사관이 된다.
- 감사관으로서 공무원, 단체장(대통령, 시도지사) 등에 구속받지 않으며 신분에서 독립성을 가지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전 조사, 감사지시 등으로서 감사 과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 보수, 연금 등은 여타 공직자의 수준으로 대우하며 다만 과거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되므로 경험을 중시하여 퇴직 연령을 교사, 교수급의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연수가 많아져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해로부터는 감사수당 월 50만원을 더 준다.
- 남성 혹은 여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대통령은 시도 소속의 감사원 중 유능하고 성실한 감사관은 감사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하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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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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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4일(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참여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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