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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개별복지의 실제

작성자
안 * * *



[ 학교 급식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 ]

-- 재정적 측면 : 저소득층 아동이던, 아니던 개별복지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중앙)의 행정에서는 보통 신청제로 한다. 노인 요양원 입소 등이 그것이다.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급식비를 학생들이 부담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로부터는 벗어났다.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세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므로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대상 선정적 측면 :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중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기 및 어르신 복지는 개별복지로 나아가면서 대상을 동사무소에서 정하려고 하니 * 동사무소에서는 수혜자의 대상 선정이 보통일이 아니고 또 그 지원이 생활보호혜택과 겹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해서 ‘보편적 복지론’ 이 대두된 것은 아닌지......이번 기초연금의 환수가 그 하나이다. 학교의 단체급식은 급식비를 학부형에게 부담시킨다는 조건으로 쉽게 학교에 떠 넘기고 친환경 식품 등의 식재료 공급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영양사도 모자라고 조리원도 모자라고 식재료도 모자라고.......중앙청에서의 식품안전은 중지상태에 있어 왔고 그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요청해야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억지를 쓰니 수렴이 될 리가 있나 ? 65세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도박도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 아이 가르치는 것 외 무얼 알까 ?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별 실권도 발언권도 없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사무소에서는 수혜자의 대상 선정이 보통일이 아니고 ....................

[ 다음] 의 정부 제안 추진 내용 9) 참고


-- 학교 단체급식은 현 인력과 재정으로서는 무상급식이냐 유상급식이냐 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쓰레기 음식(요구르트, 소세지, 햄, 어묵, 단무지 등 기업체에서 인증자 없이 생산한 식품) 등을 계속 먹일 것인가 아니면 정부식품 및 친환경 식품을 먹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해야 학부형들도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사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학교단체급식에서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 요청하던 꼬장주를 팔던 (^^)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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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제안 추진 내용 9 )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2007. 1. 4,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 2007년 달라지는 보육 제도와 예산󰡓, 2007. 1. 25,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1,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의 지원보육료 금액은 민간 보육시설, 유치원 등 사립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에 해당 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 및 영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 무상 보육료 정부 지원

1. 대상

0. 장애아 무상 보육료 ( 0세 ~ 12세까지)
소득의 유무(有無)와 상관없이 매월 361,000 원 지원 (2005년도에는 350,000 원 지원)

0.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A. 대상자 확대
(*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4인 가족 경우, 369 만원)의 100% 이하의 가구의 만 5세아 (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B. 지원금 증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월 162,000 원 지원 (2005년도에는 158,000 원 지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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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5세아가 국공립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월, 53,000 원을 지원함)


나.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적다.

1. 대상 (만1세 미만 ~만 3.4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100%이하 가구 의 자녀(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70%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

2. 지원금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월, 361,000 원(만1세 미만) ~162,000 원(만3.4세)
〔 2005년도에는 350,000 원(만1세 미만)~158,000 원(만3.4 세) 을 지원하였음〕


다. 보육료 추가 지원

1. 대상 확대
한 가구에서 보육 시설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인당 보육료 지원금액(차등보육료 지원금액)의 50%선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함 ( 2005년도에는 보육료 지원금액의 30%선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였음)

2. 추가 지원 금액단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1자녀, 월, 181,000 원 ~81,000 원 (2005년도에는 105,000 원 ~47,000 원 지원)


라. 지원 절차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007년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2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2 ) 소득 인정액
1,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조건

가족수(영유아 포함) 소득 인정액(단위: 만원)
3인 --------------------- 334
4인 --------------------- 369
5인 --------------------- 384
6인 --------------------- 411


2. 만 1세 미만(0세) ~만 3.4세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조건

구 분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1급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2급 ----- 116 -------- 144 ------- 168 ------ 193
3급 ----- 165 -------- 184 ------- 197 ------ 217
4급 ----- 231 -------- 258 ------- 269 ------ 288
5급 ----- 334 -------- 369 ------- 384 ------ 411
-------------------------------------------
(*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이란

실제 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기타) 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 일반 재산에서 부채와 기초 공제액을 뺀 액수의 4.17%
2. 금융재산의 6.26%
3. 2,000 cc 이상의 7년 미만된 승용차라면 보험가액 등,
상기 1, 2, 3의 금액을 을 더한 뒤 세등분(3으로 나눔)하면 된다

( 문의 : 국공립 보육시설 및 기타 상세한 사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2007. 1. 3(수), 서울신문, 󰡒올해 달라지는 것들󰡓 --
-- 2007. 1. 5(금),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
-- 2007. 1. 26(금), 조선일보, 정성진 기자 --
-- 2007. 1. 26(금), 한겨레 최현준 기자 --
-- 2007. 2. 5(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담당관실, 허정희 --
-- 2007. 2. 6(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지원과, 배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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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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