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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학 총장의 위치 그리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식품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학 총장의 위치 그리고


-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가 교육세로 -

오능 부산대학교가 직선으로 총장을 선거하는 날이다,
대학 총장은 장관급이라고 했다.
1985년경 부산대학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던 원로 교수(서울대 법대 ) 이*수 교수(전주이씨)의 처(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가 김영삼 정부에서 속절없이 간암으로 죽고,
그 이전 부산대학 교육대학 소속의 이기*교수의 처가 병사했다. 그리고 한참 후 이기* 교수의 목 뒤에 김일성처럼 혹이 났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과 관련이 있나 없나 ?

부산대학은 1955경년에 태어난 여학생들이 부산대학에 입학할 시기인
1974년 2월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해서 (박정희 정부)
4년 후 영양사들을 배출시켰다. 첫 졸업이 1978년도이다. (박정희 정부)
올해 60세 환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영양사 제도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금정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을 맡아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않고 2000년경 병사한 박재* 과장(여)도 부산대 법대 출신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시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이 모두 의사출신이다.
부산대학교 구성원들이나 총장 후보들은 박씨 총장을 모실 것이 아니고 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왜 제안자 혼자만 식품안전이 필요한가 ?
엘리트의 산실인 대학교 그도 부산의 일류의 국립대학,
그리고 민주의 성지 부산의 국립대 교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1999년 정부(1999년 10월 20일, 식약청장 / 2001. 7. 18일 김대중 대통령)에 제출한 제안서 서문에는 1인의 여중 교사(남- 김)의 병사, 그리고 부산시청 산하에서 지방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병사한 사항들이 짤막하게 서술되어져 있다, 10인이다 (망 : 이종열, 김남숙, 우점구, 한만진, 김영삼, 이재식, 이일화, 정숙희, 하태정, 박종두씨)
그리고 현재 부산시 교육감이 부산대 교수였던 김석준씨, 그 앞에는 임혜경 여성 교육감으로 임혜경 교육감의 후보시절, “ 배를 타고 있은 후보의 아들에게 신장염이 와서 신장을 이식 받았다 ” 는 말이 들리어 왔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장도 현재 김영기씨다.
제안서에서의 식품전문가는 대다수 식품영양사들이다.
1990년대 이후 부산대학은 서00 총장(1990년 -서울법대졸업) → 장혁표 총장 (1994년)→ 박재윤 총장(2001년- 장관 역임 ), 김인세 총장(2008년 - 부산대학병원 의사) → 김기섭 총장(부산대 교직원)으로 흘러왔으며 오늘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선거하는 날이라고 한다.
대학의 총장이 되어 높은 보수를 받고 임기를 채우면 그만인가?
더구나 부산은 제안청이다.
상기의 두 李교수들이 희생이 된 원인은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국고 -국방비)가 교육세(국고)로 넘어갔기 때문이 혹시 아닌가 ?
대학의 교수는 유일하게 재직 중에도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고 정치도 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데 식품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지...
현재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는 원로교수가 박교수(남)일 듯 싶다.
따져 보면 제안자는
학력은 가정학과(학사), 행정학과(석박사 과정)를 졸업(수료)하고
공무원의 직렬은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보건직 공무원도 아닌 여성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을 위해서 2건의 제안서를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나 2건(1995년 음식점의 자율배식/ 1999년 식품안전)모두 접수증도 접수확인서도 받지를 못했으며 2건 모두 아직 입법화 되지를 못했다. 식품안전을 위해 제충한 젱나서의 수령자는 박씨이다 ( 박수환 / 비서실장 박지원)
입법화는 칼자루가 될 수도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식품업자나 업체에 부담을 주므로 업종을 바꿀 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식품소비자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그리해도 가능한 부분은 입법화해도 된다. 음식점의 자율배식,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식품안전기금 거두기 등.
왜 학생데모는 되면서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로서는 아직까지 정정당당하게 시행이 되고 입법화 되지를 못하는가 ?
입법화를 위해서는 추진 기구를 구성해도 되고 당해부서에서 법안을 마련해도 된다. ......입법화가 능사가 아니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은 입법화해야 한다.
(※ 학교의 단체급식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입법화가 되었다)


- 식품안전처의 독립과 식품안전기금 -

공무원의 연금개혁은 대통령과 국회가 합심해 통과가 되어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건은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나 ? 둘다 부담을 주는 법안이다. (공무원/ 국민)
학교의 단체급식은 학부형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했다. 그리하자 현 대통령은 취임 3년만에 아무 말없이 기성회비를 50년만에 입법화 했다. 신문지상에 발표도 사과도 없이.......국정 책임자가 그러한 마인드(mind)를 가지고 있으니 짐승들이 하위 공무원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현 대통령은 며칠 전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의 일, 즉 종군 위안부의 마지막 협상으로 한일 정상회담(일본의 아베 수상)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에는 자원 (러시아의 유탄 수입 등) 외교를 위해서 러시아, 북한, 한국이 합한 ‘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세계의 긴장완화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추진해 왔다.
따라서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조직(즉 식품안전처)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히 마련을 했는데 현 대통령은 왜 그 실천도 못하는 것인지 ?
(= 식품안전 괘도상에 올라져 있다, 실행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로써 현 대통령은 물러나고 차기 대통령은 ‘ 식 ’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2015. 11. 7(토)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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