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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안 * * *


- ‘ 갑질 행정’ 멈추어야 -

- [ 등록 : 2015. 5. 27일, 11. 11일 제안청, 2015년 5월 30일, 11. 11일 보건복지부 / 제목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6회) ] 의 재등록과 관련됩니다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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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15. 11. 11일, 수요일, 국제신문, 2면, 손균근 기자, 제목 : 숙박, 골프 등 접대받은 공무원 5배 물어낸다 ] 관련입니다.


0. 업무성과 좋은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상관없이 특별승진......................
-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 기다려서 특별 승진시켜도 늦지 않아
-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제때 제때 기관장상을 시상하여 승진 소요연수를 지나면 특별승진을 시켜도 늦지 않다.


0. 평직원의 직위해제는 위법으로 무효행위에 해당 .........................
- 부산 금정구청에서 오랫동안 인사 보조 업무를 맡았던 여성 공무원(심00씨)은 당시 인사부서에서 제안자를 위법으로 직위해제를 할 당시 ‘ 이전에도 평직원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고 했다. 인사보조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공채가 아닌 비정규직의 공무원들을 상근시켰다 ( = 임시직으로 공직에 채용하여 진급하여도 직위를 맡지 않는 비정규직의 공무원을 발령하여 오래도록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인사부서의 인사 보조,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 보조 등의 자리에도 이러한 공무원들이었다. 대학으로 비교하면 ‘숙달된 조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러한 자리에도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생기고 비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을 대거 몰아낸 정부의 국정방향과 같이.......)
- 부산시 경찰청과 지방청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 게시대에 당시
‘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합시다 ’ 라는 글을 게시대에 높이 부쳤는데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었다. 제안자가 경찰은 ‘ 필요악’ 이라고 말했고 이후 경찰직 공무원을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에서 연구과정(석사과정)을 익혀 경찰개혁을 유도토록 하라는 이유이다. 경찰의 개혁을
‘ 졸업하면 사무관의 경찰이 되는 경찰대학’ 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2015년 10월, 11월, 직진의 신호등에서 붉은 신호등이 켜져서 오른쪽 골목으로 회전하는 현장의 사진으로, 그리고 5곳 방향의 길이 나누어지는 대형 로터리(부산 연산 로터리)의 정지선에서 발진하여 곧 노랑, 초록 신호등을 보고도 급브레이크를 밟아 로터리 중간에서 정지하지를 않고 진전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를 지키던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발급한 과태료 고지서에 발급한 경찰관의 이름이 없는 것은 ‘ 불법 무기류의 자진 신고인가 ? 아니면 행정 실명제의 위반인가 ? 아니면 표적 단속인가 ? 아니고 강남 스타일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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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채택된 제안이 3건이다( 1994. 7. 3, 1995. 10. 25. 제출하여 1996년 1월부터 농특세의 징수와 같이 시행된, 제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1997. 1. 27일 제출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 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9. 3. 6일, 2001. 7. 6일 제출한, 제목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이다.
이 중 그 한건은 부산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에서 1997년부터 시행한 공직자(5급 행정직 동장 - 이00, 동시 제안서 제출자)가 금정구청에서 실시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건이 채택이 되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근무를 하면서 그 건이 채택이 되를 못한 것을 공문을 통해서 공람을 한 본인이 시행한 사항과 시행자를 명시해서 부산시청과 행정자치부(1999년 3월 6일, 부산시청 자치행정과 / 2000년 8, 8일, 행정자치부장관 )에 제안서를 다시 올려서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1) 당구청에서의 그 ‘제안제도의 시행’ 은 제안자가 이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행정 6급)으로 근무했를 당시의 제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의 건은 *2) 2001. 7. 6일, 제안 채택 통보를 해 왔고 제안은 채택이 되었으나 이후 본인에게 징계건(감봉 1개월 - 당시 행정 소송 중)이 있어서 규정상 시상(행정자치부 장관상 : 우량상)은 할 수 없다고 2001. 7. 30일, 공문이 내려 왔고 제안자는 이를 복사하여 이전 채택된 제안서 1건과 같이 ‘ 채택된 제안보고’ 를 구청장(김문곤 구청장)께 직접 했다.
당시 시행자였던 장전2동장(이00씨)인 행정고시 사무관은 동장에서 구청ᅟᅥᆼ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다가 시청에 다시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했다. 국가직 행정고시로 들어와서 첫 근무지가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장을 맡은 듯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 행정고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직 행정고시 공무원이 - 본인이 희망하면- 일정 비율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부산시 9급 지방직 행정 공무원을 처음 동사무소 단위에 첫 발령을 하여 동사무소에서 종합행정의 업무를 익히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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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구청에서의 그 ‘제안제도의 시행’은 제안자가 이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근무했를 당시의 제안과 무관하지 않은 듯 했다.................첨부 1 : 조직구서원의 아이디어 수렴

*2) 제안은 채택이 되었으나 ................... 첨부 2 : 2001. 7. 6일자 채택 (제목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행정자치부장관, 우량상 )


[ 상기 ☆표의 채택된 제안 건의의 3건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으므로
‘ 정책 제안’ 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 제안자가 행정실명제의 실천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종합행정을 보아서 소속의 공무원이 구두나 문서로써 제안을 하고 채택이 되어 시행을 하여도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안한 그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으니 당사자 자신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직에서는 6급이 되면 자신의 고유 업무가 없어지므로 제안 건의 등의 위한 펜을 들 수 있다. 그리고 6급의 인사 평정은 현재 구청단위에서는 부구청장이 하는데 당시 부구청장이 대부분 중앙에서의 낙하산 인사의 행정고시 공무원이거나 부산시청의 너구리 공무원들이었고 이들 부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각구청을 순회하면서 맡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접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아래의 공무원들을 바로 챙기지를 못한 탓이다. 즉 제안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챙기지 못하면 인사 평정자도 챙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에서의 지방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처럼 한 기초지방단체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승진하고 또 직위를 맡아 그곳에서 퇴직토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관내 통장 관리 등의 업무는 주민생활과로 넘겨주고, 시도청과 구군청 공무원의 조직 순환은 관례를 충분히 참작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인력개발, 사기 안양을 위해서 조그만 고민을 하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고위직의 여성 공무원들의 보직에서 중앙에서의 낙하산의 인사 없이 선배의 여성 공무원을 고위직에 자리를 주는 듯 했는데 이로써 후배의 여성 공무원(우정*씨) 이 부산시청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는 말도 들려 왔다. 그리고 제안자는 조직 밖의 민주화는 조직내 구성원의 민주화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제안자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약청의 박수환씨와 박지원 의원님은 제안서 접수증(또는 확인서 -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관인으로 증명하는 접수 증명서는 없다)을 당해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100번이라도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의 문서계와 꼭같이 ..... ]


첨부
1.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2.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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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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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1. 목적
2. 제출방법
3. 선택방법
4. 선택안의 시행
5. 예산편성
※ 첨부


1997. 3.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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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방자치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조직을 활성화 함.



2. 제출방법

0. 제출자의 범위 : 직원 → 부구청장

0. 제출방법
- 제출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 제안양식은 자유로이

0. 안건 : 기존의 관행과 법령을 달리할 안건

0. 제출처 : 구청장



3. 선택방법

0. 기간 : 매 6개월 단위마다 선택, 시상

0. 수렴자 : 구청장

0. 선택 및 심사
- 조직내 심사위원 6명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 선택된 안은 발표, 공고하며 선택된 사본을 지참한자가 수상자로 결정(선택, 심사의 공정성 확보)

0. 선택된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금지.


4. 선택안의 시행

0. 선택된 안건은 관계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거나 상위부서에 진달.

5. 예산편성

0. 제출자 예상목표
- 6개월 기준
- 1개계 와 동사무소에서 1건씩 제출, 선택, 시상

0. 시상금 산출 기초
- 71개 계 + 21개 동사무소 = 92개부처
- 92개 부처 ×2건(1년) × 30만원 = 55,200,000원


첨부 (생략)
1.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1995. 4월 금정구청장 제출 - 직무대리 박승진 구청장)

2. 자치구 소식, 부산시보, 1997. 3. 6.

3. 구정판 Local , 부산매일, 1997. 3. 10

( 결재 )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 6급) : 안정은
총무과장 (행정 5급) : 최길락
총무국장 (행정 4급) : 김효학
부구청장 (행정 3급) : 류종식
금정구청장 (민선 1기) : 윤석천

* 기획실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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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2 ] =================

※ 채택된 제안,
- 우량상, 행정자치부 (장관 : 이근식) : 2001. 7.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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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책 확대시행
( 시책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1. 확대 시행 목적
2. 시행 동기
3. 시행부서, 정보제공 장소 및 담당자
4. 정보 내용
5. 접수방법 및 절차
6. 관련 공부 및 양식
가. 주택 임대 사항
나. 알림
7. 확대시행 홍보
8. 시범시행 내용


1999. 3. 6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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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 시행 목적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주택 임차 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시행 동기

도시의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을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한 “확정 일자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로서 수입증지 (600원 )가 첨부 된다.
한편 ,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주민들은 대부분 공인 중개사 사무실(부동산 소개소)를 이용하지 않고 관내의 전봇대, 도심가의 신호등, 교통 전광판 기둥, 게시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부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금지법규가 있음(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 규칙 제 20조, 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 18조) 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관내를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미관도 손상되고 있음.


3. 시행부서, 정보제공 장소 및 담당자

가. 시행부서 : 동사무소
나. 담당자 : 주민등록 전입 담당자
다. 주택 임대 정보 제공 (알림) 장소 : 동 게시판 1개소


4. 정보 내용
소재지, 소유자 (성명,주소), 임대 규모, 전세금 및 월세, 연락처


5. 접수 방법 및 절차
전화 및 방문 접수 --- 접수대장 등재 --- 컴퓨터 입력 --- 출력---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수시 게시


6. 관련공부 및 양식

가. 주택 임대 사항

일련번호 / 소재지 / 소유자(성명, 주소) / 임대 규모/ 전세(월세) 및 연락처


나. 알 림

접수일자 / 소재지 / 소유자 (성명, 주소)/ 임대 규모/ 전세(월세) 및 연락처



1999. . .


0 0 0 동장 0 0 0 인

* 상기 내용은 계약된 사항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7. 확대 시행 홍보

가. 동 : 각 동사무소 앞 게시판, 동 관내 자율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공인중개사 사무소

나. 구청 : 각 구보지, 유선 방송, 기타 각종 모임 행사 시 주민 홍보 ( 예비군 훈련 시, 민방위 대원 교육 시)

다. 시청 : KBS 부산 방송(저녁 9시), 부산시보


8. 시범 시행 내용

가. 시행자 : 금정구 장전2동장 지방행정 사무관 이경만
( 현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장)

나. 시범시행 동 :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
-- 인구 (주민등록) : 13,452 명
-- 가옥수 : 2,709 동

다. 시행 기간 : 1997. 12. 22 ~ 1998. 12. 9

라. 접수 건수 : 381 건

마. 결과 : 임대차인의 많은 이용으로 동 담당자가 바빴으나 동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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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2일 (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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