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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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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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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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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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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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해자 입증의 원칙 그리고 개헌
제 목 : 조직몰입(사자성어)이라고요 ?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박정희 정부였던 1974년 시작되어 1977년 관련자(전영관씨 등)의 사형으로 일단락 된 듯하다.
그 사이에 울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장광*씨)의 부인에게 감기 뒤 끝에 신장염이 오고....... 상기 공무원은 경북에서 부산시로 전입(경북도청 공무원에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전환)을 왔다.
전두환 정부에서 허위 사고로 추정되는 메가톤급의 사건 및 사고 2건(아웅산 폭탄사건, KAL기 폭파사건)이 있어서 이에 대해 경북에서 살아온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를 짐작했을 법한 사건(울릉도 간첩단 사건 - 2003년경 우체국에서는 ‘울릉도 호박엿’ 을 팔았다)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현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2년이 넘게 수행하면서 이미 알았을 터인데도 “ 우물파기 ” 를 간혹 언급하고
며칠 전에는 국회에서 개헌에 관해 말이 나오니 “ 다들 왜 그런대요 ? ” 라고 말했다고 한다(기사화 ). 세칭 ‘ 딴전’을 피웠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식품에서 이상이 있으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그 피해자가 장기 검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것이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다.
그러나 21세기 식품조리학에서는 역학 검사보다 *관능검사를 더 앞세우는 추세이다. 이는 식품에 첨가물이 많이 혼입되는 제조 식품에서는 역학 검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인체는 의외로 정확한 반응을 나타내는 잘 구성된 조직체임을 인체 생리학자도 인정하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여전히 식품의 검사는 역학 검사로써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 입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로써 제안자가 현 정부에 들어서 시중의 라면 등의 정제염에서 편두통 증세가 있다고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노래를 불렀어도 현 대통령은 흘려 듣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서장관)의 보고를 듣고서야 그러면 국민들이 그간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냐 고 했다는데 그 대화도 추상적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통상 간첩이란 북한과 접해서 자국에 해당 행위를 해야 간첩이다. 아닌가 ?
지나간 박정희 정부에서의 과오도 그리고 현행 식품행정에서의 역학 검사 또는 피해자 입증의 원칙은 낡은 행정이다. 피해자 입증의 원칙은 버려야 한다 (사람이 죽고 나서 ‘ 미안합니다’ 하는 꼴인 것이다 )
더구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현대통령은 ‘원칙고수’ 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지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임시방편의 기구도 대책도 없이 20세기의 식품위생직 공무원만으로 식품행정을 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의 국정은 흐르는 물에서 비유하면 댐에 갇힌 물로 댐이 터질지경에 이르렀다.
제안자는 상기 제안들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치권에서 나온 대통령들(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없앤 개헌이 세칭 사사오입 개헌이다.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물러났다고 한다.
현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간혹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고 공무원들은 현 상황을 함묵하고 있다. 조직몰입(사자성어)이라고요 ?
그리해서 결국 제안자는 정치권을 향해 제안을 한다.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임기 후 재임을 허락하는 개헌을 권한다.
이후(차차기의 대통령)에는 ‘ 헌법 67조 1항과 제70조(대통령 국민 직선제 / 대통령 5년 단임)로 복귀하며 다른 조문도 현행 헌법대로 둔다’ 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사유는 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정부에서 개헌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잡한 주문(=건의)도 아니다
참고 : 대한민국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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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검사...........관능 평가법이란 사람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에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특성을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즉 역학분석) 그 식품을 먹는 것은 사람이니만큼 식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직접 관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에서는 '관능평가란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감(식품의 조직체 즉 텍스쳐), 청각(귀)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분석 내지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 라고 정의 하였다
(- [조리과학] 조영. 김영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년 37쪽 )
-- 2015. 11. 18일(수) --
등록 : 2015. 11. 18일(수) / 11. 19(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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