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
0. 감사관(21세기 암행어사)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도 그러하다) 즉 시도지사의 당적은 행정 수행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중지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자가 운전할 자동차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라는 사유로 또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때 자당에서 공천을 하여 당선된 자로서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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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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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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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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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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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제 목 : 시도지사 뒷짐지면 안된다.
세무서장, 우체국장 모두 전문가이다.
기초단체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는가 ?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부산 금정구청장 김문곤씨는 박정희 정부시대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한 시설장이다. 시설명은 자혜정신요양원이었고 그곳에서는 박정희 정부이래로 정신질환자로 수용되어온 자들이 이름도 성도 남기지 않고 죽어간 시설로 박정희 정부시대의 비인권 시설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 시설장(김문곤씨)을 금정구청장(기초단체장)으로 추천한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관료시장이 구청장을 추천한다면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런 시설장을 구청장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혜’란 항일 운동가 신채호씨의 부인 박자혜씨로 역시 항일 운동가였다고 했다.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기초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공천을 않는다고 하더니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불공천 방침을 이전(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 표방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관과 새누리당의 기초지방단체장의 공천의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기초지방단체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안철수의원이라 하여 어디 독불장군이 될 수 있으랴 !
*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현재 대통령의 위치와 같다.
그러나 대입에도 입시 설명회가 있듯이 퇴직한 부산시의 공직자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부산시청 회의실에 모아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얼마의 선거자금이 있어야 구청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등을
허남식 시장(타시도의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다)은 안내 또는 교육(교육자 : 선관위)을 시켜야 한다. 또 직접 경험자 이므로 잘 아실 것이 아닌가 ?
전직 공직자들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다.
※ 부산시장 허남식, 대구시장 김범일, 광주시장 강운태, 경북도지사 김범일, 울산시장 사퇴, 전북도지사 김완주, 전남도지사 박준영, 충남도지사 안희정, 대전시장 염홍철, 충북도지사 이시종, 세종도지사 유한식,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주도지사 우근민, 인천시장 송영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
첨부
1. 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하라 !
2. (참고) 아마추어 구청장 안된다.
-- 2014. 3. 20(목), 2014. 3.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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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
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3호, 기능직 공무원 ........
............................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1항,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1조(당연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하 줄임) --
제 6장 복무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장 신분보장
제 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 4. 20일>
제 62조(직권면직)
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 98. 9. 19일)
7호, 제65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현재 법 62조 1항 5호 : 개정 2012. 12. 11 - 시행일 2013. 12. 12 )
제 65조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94. 12. 22일)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항, 임용권자는 제1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 93. 12. 27)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91. 5. 31)
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 8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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