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원 탐방
제 목 : 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
- 병원식당과 양한방 병원 내 매점 -
“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과자 바구니를 없애라 ! ”
병원에 입원실이 있으면 환자의 식사가 있고 따라서 영양사가 필요하다.
입원실이 있는 양방 병원에서는 병원 내 구내 매점이 있어 왔는데
이곳에서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의 편의용품과 환자 보호자들의 먹을거리 등을 팔기 위해 있어 왔는데 요즈음은 각종의 음료수와 간식거리( 커피, 과자, 빵, 우유 등 )등이 불안해서
구내 매점에서는 편의용품만 팔아야 한다. 그러나 편의용품만 팔아서는 구내 매점의 운영이 적자이므로 매점도 매점 운영자도 없애야 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치과에는 보통 칫솔, 치간치솔은 팔아왔는데 편의점과 먼거리에 있는 한방병원(입원실이 있는)에서는 원무과에서 입원한 환자나 그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용품( 각티슈, 물티슈, 세수 수건, 수저기 든 수저통)과 한방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한방 신소재들 (방향 주머니 등과 쑥, 꿀 포함)은 원무과에서 진열해 놓고 팔면 될 것이다.
즉 양방 및 한방병원은 매점을 없애는 대신 정수기를 곳곳에 놓고 매점에서 팔 수 있는 편의용품은 원무과에서 직영 판매하며 그리고 자판기는 병원 내에 일체 들여 놓지 말아야 한다.
- 영양사 1명으로 부족 -
2013년 8월경, 어느 한방병원(새병원)에서는 병원식당에서 병원의 구성원, 그리고 외래환자들의 점심도 병원식당에서 제공하면서 음식의 배식도 자율배식이여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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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경 부산대학병원(병원장 : 박00 )은 일부 병원이 양산으로 옮겨가서 그리하였는지 부산시 서구 소재의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입원환자를 위해 병원에서 머무는 환자 보호자 1명의 식사를 실비를 받고 병원식당에서 제공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마음이 다소 가벼웠다.
상기와 같이 하자면 영양사 1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양사는 식재료를 직접 선택하여 구매해야 하고 식품들이 불안한 요즈음에는 중간 식재료(손질이 일부 되거나 단순 가공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보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식재료의 선택은 영양사가 직접하고 그 대금은 병원 원무과나 학교이면 서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식대는 영양사들이 직접 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영양사를 1명이상 두는 곳도 많고 선임 영양사를 영양과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 어느 한방병원을 처음 방문하고 -
2015년 8, 12일, 처음 어느 새 한방병원에 접수를 하고 나서 이후 점심시간이였다. 점식시간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병원을 둘러보다가 윗층에 병원 식당이 있고 또 병원에는 입원실이 있었다. 병원식당은 점심시간에만 개방한다고 하였지만 음식배식이 자율배식이고 또 외래환자에게도 점심을 팔고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식판을 들고 반찬을 고루고루 담아서 먹었는데 귀가한 후 입마름 증세가 왔다. 며칠 후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원인의 식품은 강황가루(일명 카레가루라고도 하며 이 식품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함)였다. 병원에서는 강황요리를 하고 이에 입마름 증세가 있어서 보존식품( 먹은 후 이상증상이 있을까 배식한 음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음식 )으로 두어 오다가 제안자가 병원에 온 것을 눈치채고 조리원이 일부러 내어 놓은 듯 했다.
제안자가 이를 깨닫게 된 것은 그 후 이마트 금정점에서 인도산의 강황가루를 한 개 사와서 집에서 강황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곧 입마름 증세가 와서 알게 된 것이었다.
아주 오래 전(2006년 6월)에도 부산대학병원(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보니 점심시간이여서 병원 구내 식당(외래환자가 식사하고 인턴들도 식사를 하는 식당 )에서 육개장을 두 개 시키니 나의 육개장 그릇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병원식당에서는 영양사도 조리원도 이름이 적힌 앞치마를 입거나 근무복(흰 면섬유 - 원피스)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병원에서의 * 실명제이다
제안자가 만일 병원장이었다면 그런 식당(위탁운영)은 운영자를 모두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직영하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설령 당해 병원의 영양사가 반대를 해도 조리원들을 모두 교체하였을 것이다.
현재 식품에서의 이상 증상의 유무는 기기를 이용한 물리 화학적 검사보다는 * 관능검사를 더 정확하게 보므로 그러하다.
첨 부
1. 앞치마에 이름 넣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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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검사...........관능 평가법이란 사람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에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특성을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즉 역학분석) 그 식품을 먹는 것은 사람이니만큼 식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직접 관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에서는 ´관능평가란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감(식품의 조직체 즉 텍스쳐), 청각(귀)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분석 내지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 라고 정의 하였다
(- [ 조리과학 ] 조영. 김영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년 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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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제 ................. 병원 실명제는 병원 식당에서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근무복에 직함(한식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등)과 이름을 넣고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근무복에 이름을 새겨야 하고 원무과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에서도 대표와 환자의 이름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마트에서처럼 대표와 계산원의 이름도 영수증에 표기를 해야 한다.
더구나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간판에도 주인(대표)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 왜 행정 실명제만 하여야 하나 ? 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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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1 ] ========================
제 목 : 앞치마에 이름 넣기
[ 제안추진 내용 2009년 46 ]
2009 부산 하우징 페어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2009 10. 9(금) ~10. 13(화), 5일간
부산하우징 페어가 열렸다. 주최는 이상네트윅스, 부산일보, 부산 MBC이다.
- ( 중간 줄임 ) -
조끼형의 앞치마, (한복용 앞치마, 업소용 앞치마)
시중에서 판매되는 앞치마는 개수대나 조리대에서 요리를 할 때 끈이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치마의 끈을 목에 감아서 오래도록 일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조끼형의 앞치마가 전시되었다. 앞치마를 걸칠 때 조끼처럼 머리위로 올려서 입고 트임은 옆트임과 뒷트임이 있다.
한복 위에 입을 수 있도록 재단된 한복용 전용 앞치마도 나왔다.
음식점 등 업소용의 앞치마는 앞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 한식조리사 000, 조리사 000, 조리원 000 ” 등이다. 업소용 앞치마의 특징은 앞치마에 주머니가 없다.
이름을 새기면 3,000원이 추가된다. (서면자수 : 장달우/ 부산.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전통시장 051, 806- 4481 )
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앞치마를 구입하여 옷수선집에서 약간 줄여 입도록 고안되었다. 수선비는 3,000원 (일신사 / 이정숙,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전통시장, 051, 806-9703 )
- ( 이하 생략 )
-- 2009. 10. 11(일), 벡스코( 부산공영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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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일반 음식점서 손님 춤추면 영업 정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20일).
시행 예정은 2015년 2월 19일,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위생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로 휴게 음식점 영업자와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 기준, 시간 등을 정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동안 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일반 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 ” 이라고 명시했을 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었다.
개정안에서의 식품접객업은
휴게 음식점 : 차, 아이스 크림, 분식을 판매
일반 음식점 : 술 판매, 허용 / 노래와 춤은 금지
단란 주점 : 술을 판매하면서 노래는 허용하고 춤은 금지
유흥 주점 : 술 판매, 노래와 춤 허용 / 유흥 종사자 둘 수 있음
으로 나뉜다.
-- 2015. 8. 21(금), 국제신문, 6면, 하송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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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23(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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