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의회의 권한은 기관장의 *자문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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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7조 :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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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서 돈을 어디 어디에 쓰라고 하면 살림살이가 되는가 ? 차라리 남편이 살림를 맡는 것이 낫지.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지방자치화의 시대에 관내 주민들에게 기관지를 발행하는 재정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주어야 하는 의회주의는 어디에서 도입한 것인가 ? 민선구청장 초기, 금정구청 지방의회의 사례였다.
시도청과 구청은 시정과 구정을 이끌어 가다가 의회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시의회를 소집하여 기관장 재량으로 안을 의회에 올려 뜻을 들어보고 시정과 구정의 재정을 집행하고 의회에는 일년 1,2회 시정 및 구정보고를 하면 족하다.
가령 부산시장이 식품안전의 국정에서 부산시내의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정부식품과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의향이 있다면 교육감을 시의회에 참석시키고 부산시에 소재하는 초중고생 및 대학생에 1인당 한끼 500원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식품과 부산시 근교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다. 2015년 11월 현재 부산인구가 3,560,000여명인데 이중 80만명이 초중고 및 대학생이라면 80만명 × 500원 × 한달 25끼 × 10달 =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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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 일을 바르게 처리하려고 전문가나 또는 그런 사람들로 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을 묻거나 그 묻는 일 (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2063쪽 )
========== 참고 ======================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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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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